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10개월과 1년이라는 기준은 강남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얼마, 주민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삼겠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결혼들을 하면서 임신을 하고서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요.
여자가 여기 살지 않고, 강남에 살지 않고 남자는 강남에 살았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10개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을, 임신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첫 아이라고 할 적에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여기 제4조1항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을 줄줄이 얘기해 가지고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민으로서의 사는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그 안에 2년 동안 살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단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2년간 한꺼번에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강남구의 주민으로서의 확정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6개월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6개월로 해도 왜냐하면 그게 꼭 임신 전에 애기가 10개월만에 나온다는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또 우리가 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둘째가 한꺼번에 많아지고 셋째가 500만원짜리가 많아지고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하는데 분할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채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