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 말씀과 부연해서 저희들이 법을 따지기 전에 관례적인 보상이나 행태나 관습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영업보상이나 도로계획이 나올 때는 호남권국립생물자원관 결정이 안 될 때였고 그때는 도로의 개설효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일 때고, 그리고 호남권국립생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승인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5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니까 KDI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그 점수가 미달되어가지고 기재부에서는 못하겠다 해서 정치권에서 예산압박해가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될 개연성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지부진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것은 한해에 다액의 보상비를 책정한다거나 시급성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나 이것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을 때 미래의 수익에 대비해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3년 전에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반대로 영업손실보상금 나간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