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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30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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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 말씀과 부연해서 저희들이 법을 따지기 전에 관례적인 보상이나 행태나 관습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영업보상이나 도로계획이 나올 때는 호남권국립생물자원관 결정이 안 될 때였고 그때는 도로의 개설효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일 때고, 그리고 호남권국립생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승인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5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니까 KDI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그 점수가 미달되어가지고 기재부에서는 못하겠다 해서 정치권에서 예산압박해가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될 개연성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지부진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것은 한해에 다액의 보상비를 책정한다거나 시급성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나 이것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을 때 미래의 수익에 대비해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3년 전에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반대로 영업손실보상금 나간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