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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0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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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감사원 감사받는 것이 말하자면 영업보상을 올바로 했냐 안했냐 이것을 감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냐, 물론 그때 당시는 적법했죠,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선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적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영업보상을 해 준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영업보상 해주고 아마 특별한 관계일거예요. 그렇죠? -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영업보상 내지는 이주비가 맨 나중에 나가는 겁니다. 맨 나중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일반인이 그런다면 이주비 내지 영업보상을 먼저 해 주세요 라고 하면 먼저 해줍니까?

안 해주죠? - 나머지 지장물 토지보상을 다 한 연후에 이사갈 때 해 줍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말이 틀렸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