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7분 계속개회) -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