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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09-05-25

성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재산세가 주택가격이 내렸는데도 구민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인하되며 셋째,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제도가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산세의 적정성이 반영되고자 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부터 1000분의 5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인하되었으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6억초과 주택의 경우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년도의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셨는데 이게 왜 입법예고를 생략을 한 겁니까?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법예고.

이동호세무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세무1과 소관업무고요 조례개정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그 과에서 아직 세무1과 업무가 정착이 덜 돼서 저희과에서 대행을 해줬던 부분이 있고 요 우선 절차에 대해서 행정 입법예고를 생략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단순한 집행,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행정절차법 41조에 있고요 이게 구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된다면 당연히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민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행정절차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재산세가 내달에 부과가 됩니다. 6월 1일 기준해서 7월 16일부터 납기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입법예고 생략한 거가 지금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여과없이 전체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이 내용을 금년도에 각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예산추경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수결함을 예상해서 또 청원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구민들 거의 그 청원에는 12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입법예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행위라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뭐 청원얘기 하셨는데 그 청원 하고 이 입법예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공동세에 관한 청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산세 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언론에서 누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신문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세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입법예고를 안하냐고. 여기 보면 지금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 41조.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저기하게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가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입니까? 개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법령의 개정.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 법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하위법령을 맞추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상위법령에서 입법예고가 다 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개정내용이 전부 다 발표가 됐고 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했다고 판단돼서 그 조항을 선택해서 단순하게 우리는 상위법령에 맞춘다는 뜻에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든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법제화 업무 운영 규정 제14조를 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할 때 단서가 이 3호잖아요. 생략하고자 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에도 지금 지난번에 보육료도 5일 입법예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이거 이 3호를 적용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동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과 협의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입법과정에서 그 관리부서하고 정책기획과의 관리부서 법무팀 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 저희들은 이미 지방세법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을 다만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상위법에 정해진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똑똑하신 이동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그것을 생략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지금 국장님 생략한 것을 구민들한테 알려서 했다고 그러고 자꾸 변명 늘어놓지 마세요.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여기 보면 자치구별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부처 얘기고요 저희들은 법무관련 부서에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근거규정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박남순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근거 과정이 있는데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많이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에 없는 것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여기 입법예고 기한을 감안을 해서 적어도 4월 23일까지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며 이런 공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야지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번에 이것은 재무국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보면 정책과 하고 세무관리과, 주차관리과, 식품관리과, 보건소 T/F팀 한다고 입법예고 해놓고서 이걸 노인복지과로 바꾸면서도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가 중요한 건데도 자꾸 구청에서는 생략하고 뭐 이유대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할 것은 제대로 하고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민이 안다고 해서 안하면 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지금 혼을 내시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규정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그걸 안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혼내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행정절차법에 단순한 행정집행은 입법예고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도 이것은 내용상 단순한 행정집행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단순한 그런 행정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타구는 어떤가 했더니 타구는 2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입법예고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조금 세무관리과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 세무1과하고 업무소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좀 기회를 실기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조례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부터는 항상 정말 주민하고, 주민한테 이익이 가든 안가든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이런 예에 있어서 항상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박남순위원님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인정을 하면 되지만 인정을 안하고 계속 딴 소리 하면 이것은 따져봐야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부터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시는 걸로.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마당 때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보기에는 주민과의 대화마당은 이제 그 동의 한 150명에서 200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입법예고 하시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박남순의원도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법령위반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제업무 운영규정 14조에서 말하는 것 지금 인정 안하시는 것입니까? 이 41조 1항의 단서규정으로 해서 생략하고자 할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중앙부서 입법관련이고요 우리가 법제처장하고 협의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법무관련 과와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협의하셨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협의는 했고요 물론 협의가 문서상 협의도 있고 구두협의도 있는데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규정을 적용도 했고요. 만약의 경우 관련규정이 명백하게 위법이라면 이 조례 자체가 여기서 결정해 주셔도 이것이 위법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 절차가 위법인데 어떻게 후행 절차가 위법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법에 모호한 규정이 있기는 하고 또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위법이라는 사항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혼내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위법한 사항을 여기다 올려놓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는 철저히 입법예고를 하겠다, 규정이 있건 없건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김승돈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흥분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법제처장과 개정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중앙부처의 법률 제․개정일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 지방정부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일 경우에는 법률전담부서의 정책과가 됐던 어느 과든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세율이 낮춰졌을 경우에 연간 세수 감소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추계 2009년도 예산추계의 재산세 수입과 현재 우리가 세율 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추계와는 약한 65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김승돈위원

650억?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러니까 세수결함이 약 650억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650억이 감소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에 수시로 방문해서 공동세에서 얼마를 지금 보전받아오는 그 내용과 같은 매락인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8년도 재산세 최종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254억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게 이제 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더 많이 걷겠다. 세금 체납분에 대해서도 많이 징수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전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지난번에 세무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세금을 충원을 할, 충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겠죠, 물론. 또 법을 다 지켜서 입법예고를 안하긴 안했겠지만 특히 강남구 같은 데는 재산세 문제라든지 이 세금 때문에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세율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혜택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도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칭찬받을 일을 왜 입법예고 안했느냐는 이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뜻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혜택이 갈수록 또 부담가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같은 내용인데 답변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규정이 있든 없든 입법예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은 좀 감정적인 답변 아닌가, 규정에 없는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감정을 앞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다음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입법예고를 원칙적으로 하되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율이 조정되는데 관련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시체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집행기관에서 아마 입법예고하는 시기를 실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곧 법은 시행은 해야 되겠고 날짜는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입장이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법령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또한 세율을 낮춰주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리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동료위원께서 좀 집요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감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감정은 좀 뒤로 빼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위법된 사항이 아니냐, 왜 법제처장하고 협의도 안했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고 사전에는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가는 것도 없고 박남순위원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세금관계되는 것은 내가 재무국장으로 있는 한은 전부 다 입법예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절차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 나름의 다짐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장님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조금만 낮춰주시고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다 보면 상대방은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귓구멍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해석의 차이인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한도 내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만 다음에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아마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느 규정에 해당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 안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이 어디에 해당이 될텐데 그거 한번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입법예고 과정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법령개정이 확정된 내용을 우리가 하위법령인 조례에 그대로 그 내용을 삽입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으로 본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율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없습니다. 세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법으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언론보도로 해서 결과는 전 국민에게 다 공지가 됐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기위원

당시 언론보도 될 때에 탄력세율도 같이 그때 당시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정시장가격인데요 공정시장가격이 옛날에는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년 5월말에 60%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상하 2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과거 보면 탄력세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다시 어떻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탄력 그것은 옛날에 재산세 탄력세율 때문에 할인율 적용하는 것은 개정이 기 개정이 됐고 이번 재산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반영이 안됐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 원래 탄력세율 자체가 미리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입법예고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을 법규를 위반하고, 위반하고도 감히 집행을 해버렸던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재무국장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재무국장 답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생략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법률에 왜냐하면 제한을 받는 구민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어떤 부담을 느낄 때는 법률이 개정될 때는 그건 필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담을 오히려 완화시켜 주는 법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 특히 강남의 우리 구민들이 재산세나 세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아까 부과시기가 7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동호세무관리과장

부과는,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입니다.

윤병옥의원

7월 16일부터요?

이동호세무관리과장

예.

윤병옥의원

지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동세, 재산세공동과세 문제에 대해가지고도 우리가 그 안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세니 세율, 지방세 세율 균형화 문제도 지금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고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게 부과세의 지방세화 몇 %냐 10%, 20% 지방세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아까 650억 정도의 손실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자세히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당정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로 당정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앙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또 거기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 재원으로 하자” 이게 지방소비세고요. 지금 소득세 소득세에 주민세할이 있습니다. 10%가 붙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독립세율로 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해서 이것도 지방세 재원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는데 이것이 이제 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시․군세입니다. 주민세는 시․군세로 하자, 도․시․군세로 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특별시, 직할시하고, 특별시에 자치구는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군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시․도세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세율로 하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로 하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재산세 공동세 모양으로 서울시에서 걷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재산세도 뺏기고 그것도 소비세도 우리가 거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 2조 이상이 거칩니다. 그것을 만약 10%만 우리 지방세 재원으로 한다고 그래도 2,000억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서울시로 갖고 간다면 강남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는 그거의 일정비율을 시․군․구세 기초자치단체 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를 연대해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거와 연대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세도 가져가고 부가가치세도 가져가고 소득세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리면 전부 다 광역세로 가져가 버리면 진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의 재원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재산세 하나라도 조금 우리가 공동세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청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30대 70으로 라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는 한나라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께서 안을 성안해 가지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강남구의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결실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국장님 말씀도 맞다고 그러시고 또 국장님은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앞으로는 안 해도 되거나 해야 되거나 입법예고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3호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3호 규정을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이라고 국장님은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법령 등의 개정에 속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령개정이 사실적으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그런 법인지 그거에 대한 것만 판가름을 하면 이 얘기는 나오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를 설득을 시켜 주세요. 이게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이다는 거를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세법 개정시에 전부 입법예고가 됐고 전국민한테 전부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보고가 됐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주민한테 설명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안 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규정이 약간 중첩이 되고 해석판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그 규정이 이 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저를 이해를 시켜 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규정이 안 맞는다는 얘기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의 일환이라고 보는 이유는 세율이 상위법에 개정된 걸 그대로 우리 구 조례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자구수정이고 그 내용은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국민한테 다 알려졌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단순한 집행이라고 봤는데 박남순위원님은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개정을 안 하고 절차가 위반됐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잠깐만 제가 마음에 있는 말을, 정회만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