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무상으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볼 때에 가게 앞에 그 가게에 쓰는 상품을 하차한다든지 이럴 때 예를 들어 10분이고 5분이고 유예, 어떤 뭔가를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안 받고 노상 유료주차장 주인들이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입찰을 볼 때 아예 끼워 넣어서.
그러면 입찰을 보지 않을 거, 그것 때문에 입찰을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10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사람들에게 줘서 상품을 내린다든지 잠시 차를 정차를 시키는데 10분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0분이 넘어가면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가게의 상품을 팔고 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상품 내리는 잠시 5분도, 10분도 못해서 돈을 내놔야 될 이런 환경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에서.
그래서 밥을 먹는데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그걸 무료로 어떻게 봐 달라 뭐 이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상품을 배달하는 사람이나 상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생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상품을 예를 들어서 한 차가 계속적으로 물건을 한 차에 배달을 하러다니면 노상 유료주차장이 한 열 군데가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랑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마다 돈을 다 내고 가야 되고, 거기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언성을 높여야 되고 입 다툼을 하게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과장님은 실무자로서의 어떤 마음은 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입찰에 어떤 법적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답변하기가 뭐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그 5분, 10분은요 물건내릴 때 금방 내릴 수도 있고 또 10분을 우리 중랑구에서 그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상품을 배달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중랑구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입찰을 볼 때에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