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46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가로정비용역비가 있는데요,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노점에 대해서 또 보행자에 대한 어떤 편익을 위해서 도로 비좁은 부분을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똑같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노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어쩌다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제 각기 나름대로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설령 불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존권이라는 것이 더 우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한테 불편함을 조금 주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정말로 살기어렵다라면 다수가 조금은 희생할 필요성이 있겠다,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 사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점상을 용역회사에서 그냥 불법노점상은 무조건 법 틀 속에서 철거만 100% 할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잘 봐서 다수가 직접적으로 크게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노점을 조금 존재시킬 수 있다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서로 다수의 불편함을 주지 않고 노점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최대한 생계비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는 이런 조정자역할이면 참 좋겠다. 그런데 큰 도로변이나 노점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가 있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은 노점이 오래 전에 존재했었다든지 노점이 조금 있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은 계도를 하고 좀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없는 자가 최대한 생계비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좀 가능한 조정하는 역할, 다수가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가로정비용역을 주면 이게 지금 노점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치우는 작업도 되겠지만 이것을 예방차원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저는 예방차원은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변이나 미관지구나 이런 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예방차원으로써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존재한다든지 그전에 존재했다든지 그리고 다수가 불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게 노점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조정을 많이 하셔서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지도 감독을 조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