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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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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분의 대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과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요 이강봉의원과 윤병옥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해 주신 이석주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의정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56만 구민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강남을 대상으로 너무 깊이 박아놓은 세금폭격과 도시재생규제의 대못을 빼는데 긴 시간과 피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인 결과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아직도 덜 빠진 잔못의 정비를 위해서는 최후의 단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 푸른 오월의 창공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의 굳은 각오를 다지며 희망의 봄갈이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일반주거지역 2,110만㎡ 규모를 2003년 10월 20일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306호로 아래와 같이 주거지역 역종을 세분하여 종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6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변경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총 390만㎡로 16%, 2종은 36%, 3종은 약 100만㎡로 48% 해서 약2,110만㎡가 되겠습니다. 2003년 종 세분화 이전에는 관련법령 건축관련 법령 등이 모두 일반주거지역은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세분한 후에는 용적률과 규모 등이 과도하게 규제됨으로써 토지이용상에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이용법 제34조에 보면 한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5년이 지난 후에나 재정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의 장기민원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미리 정하는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토지이용이나 주변환경이나 개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이 차등되게 입안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달에 강남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결정은 법령상 차등의 논리와 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문제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한 대다수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몇 군데만 살펴보자면 대치동에 국제아파트와 청실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남 구청사 부지 주변에는 모두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2종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로 탄원서가 제출된 신사동 631번지 일대 등 이것은 누가 봐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 분명한데도 1종 내지 2종으로 잘못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이 작년도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재정비 기간이 훨씬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구두나 서면으로 일반주거지역 등 종세분화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총 몇 건이나 되고 또 구청 스스로 인지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별첨된 PPT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세요. 색깔로 봤을 때요 약간 진한 노란색 있지요 이것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청담동의 경우를 보면 3종과 3종 사이에 2종이 있고 3종과 준주거지역사이에 1,2종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 됐지요. 다음 삼성동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청사부지, 문제지요, 5층에 용적률 200% 밖에 못 짓는 아주 형편없는 땅입니다. 보세요. 주변이 전부 초고층으로 개발되어 있지요. 이것 하나만 노란색깔로 칠해 있습니다. 여기 건너편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삼성동에 또 2건이 있는데 색깔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삼동입니다. 누가 봐도 노란 색깔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또 상업지역 바로 뒤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다음 도곡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종 사이에 1종이, 3종 사이에 2종이 이렇게 숨은 상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신사동의 경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소가 여기가 있지요, 바로 선생님 묘소 옆에 2종으로 해서 층수 규제를 해야 함에도 여기는 3종입니다. 딱 안창호 선생님의 유해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참 잘한 도시계획이지요. 여기 보세요, 또 3종과 3종, 3종 사이에 1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래야만이 도시가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요. 2종이 되어야 되는데 1종이 되어 있습니다. 3종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음 개포동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삼성동에 4건, 개포동이 4건, 논현동 5건, 청담동 3건, 역삼, 신사, 수서, 도곡해서 약 24건 정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100여건 이상이 1, 2종이 분명한데도 1, 2종으로 세분됨으로써 재산권과 토지이용의 극대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시점이 지나고 당초 종세분 결정에 문제가 분명한데도 계속 방치할 경우는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사료되는데 종세분화가 잘못된 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에 결정고시된 내용변경 고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만이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절차 이행방안을 주민 민원 대응방안과 함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별도의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전체 전용주거지역이 당초에는 13개소에 14개 지역이었으나 10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이미 해제가 돼서 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중인 4개 지역은 모두가 인근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지정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써 해제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으로 동 전용주거지역 변경관련 업무의 진행현황과 민원을 포함한 향후계획 등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 종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도 165회에 이어서 2008년도 176회 때도 구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없어서 다시 세 번씩 하는 질문임을, 재질문임을 강조합니다. 구청사가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낡았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기능에도 아주 형편없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종합청사 건립을 공감하고 이미 강남구는 16년 전인 1993년 5월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착실히 준비하고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종합청사의 필요성이나 타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10년 전 약 800억을 들여 조달청 창고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현 청사 계획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그 동안 건립기금의 부당사용 내역 등은 한 없이 많습니다마는 지나버린 역사는 지난 역사에 맡기더라도 지금까지 계획하고 구청이 발표했던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만은 꼭 지켜줘야 하고 총괄 단체장인 구청장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필히 져야 합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 제12조2항을 근거로 해서 매년 2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키로 된 조례마저도 작년 이맘 때 아예 없애려다가 조례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안건을 수정시켜 재조정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청사증설 보류요청 및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핑계로 삼아서 동 조례상에 4월에 개최해야 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금년에는 누락시킨 사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구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종합청사 건립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설계해서 착공하는 데까지 약 6~7년이 걸리는 장기소요되는 대역사입니다. 2005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완료했고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일정계획에 따르자면 2006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에 T/F팀을 구성해서 2007년도에는 약 2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키로 하며 2008~9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한 후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3년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저번에도 보셨지만 참 아주 답답합니다. 인근에 있는 송파나 서초구청을 가봤더니 아주 잘 해놓고 상당히 리모델링을 잘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고를 개조해서 10년이상을 썼습니다. 이제 제 값어치 다 찾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이 이렇게 불편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 준비도 안하고 계십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자, 보세요, 2005년도에 쭉 보십시오. 구청 본관동 증축, 허가했습니다. 별관 철거, 1청사 신축 죽 나와있지요. 그래서 총 용적률 240%, 건폐율 30%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겠습니다. 올해가 2009년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완료됐어야 될 시점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 진행도 없이 직무는 유기된채 세월은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당초 추진일정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500억, 건축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지방청사나 공공건물을 신축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제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동 지방재정법이 곧 시행될 텐데 16년간 준비해온 우리 강남구 신청사와 그리고 우리 동청사 및 복지관 등은 과연 어디까지 이 법령을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송두리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상과 같은 규제악법에 대한 사전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시에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잘 아시다시피 현 구청사 부지는 이미 지적했듯이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자 저밀도 아파트지구로써 용적률이 200% 이하이며 5층까지 규모가 제한되는 경제성 또한 형편없는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바로 인접주변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초고층으로 개발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해서 지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고려된 주거지역 종상향이나 아파트지구 해제 등 관리계획변경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상에도 최우선하여 진행키로 된 본 업무가 무작정 지연되고 있는 주요사유를 직접 답변하시고 5,000평씩이나 되는 현청사부지가 과연 개인들 재산이었다면 평당 1,000만원 차이만 봐도 약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값어치 없이는 관리하지 않았을 것임을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채수영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제1동, 제2동, 청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하여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 대통령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종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법제처사이트에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글귀와 함께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 세상의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유·무형의 것은 모두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다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에서 신논현 구간이 이제 6월초면 개통이 되어 불과 30여분이면 공항에서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교통편의는 더욱 증진이 되어 본의원도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강남 교보타워사거리에 있는 신논현역이 개통되면서 인근 부동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근 상인들도 새로운 역세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우리 논현동 주민들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 개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서울시는 총 연장 286.9km의 8개 지하철 노선에 총 263개의 전철역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도 한해 동안도 1~4호선을 이용한 승객이 무려 14억4,700만 여명에 이르고 하루평균 395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승객 중 연 900만여명이 9호선 개통에 따라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의 수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9호선의 각 역은 그 유동인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논현역의 경우에는 인근의 상업지역의 사무실 및 상가, 주택가의 밀집으로 인하여 그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선 신논현역에 출입구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최초 설계시 출입구 수와 2006년 이후 설계변경 시 출입구 수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시 우리구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과연 변경한 내용이 진정 우리 논현동 주민을 위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만들어 질 때 사거리의 한 부분마다 2개의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전체 출입구가 최소한 8개 곳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국민이든지 매우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당초 교보타워 사거리의 신논현 역사의 논현동 방향 출입구의 경우에도 강남대로 방면과 봉은사로 방면으로 각각 1개씩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개의 출입구에서 1개의 출입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이에 우리 주민들은 출입구 시설을 2개로 하여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출입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한 곳으로 이렇게 논현동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논현동만 이렇게 한 곳으로 두 곳이었는데 한 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후도면 좀 한번, 후도면 있어요. 자, 이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 언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개진을 하였고 서울시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였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소위 통합 출입구도 이상하게 설계되어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불필요하게 20~30여m를 더 걷게 하는 등 불필요한 동선을 더 늘려놓았으며 지하철 바로 인근 건물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극히 일부의 건물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 간에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서울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SBS 8시뉴스 기동취재에도 건물주가 사유지를 출입구로 쓰도록 내주고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데 따른 조치로 이용객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역사 출입구 건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현1동에는 1,700여분의 어르신과 628분의 장애우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논현1동 지형이 고저의 편차가 심해서 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소외감마저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논현역의 건립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방향 중에 논현동 쪽으로만 승강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또한 건립되지 않았고 나머지 3개소에는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른 두 곳에는 논현1동은 안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3, 4번 해 주세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 휠체어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바꿔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 조사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현동 측에서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또, 왜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지 답변 또 바라겠습니다. 지금 4번으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4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번, 2번 세 군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논현동만 엘리베이터가 또 없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 출입구와 환풍시설 사이로 이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동 경로에 있는 경사턱 부분을 제외하면 불과 1.2m~1.5m에 불과한 사이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동휠체어 통상 너비가 65cm~80cm라고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주변의 보행자와 부딪힐 수가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5번, 6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환기구입니다. 여기 지금 출입구가 나와야 될 부분에 환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구가 또한 논현동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논현동이 엘리베이터 없이 출입구도 하나지, 환기구는 논현동에 2개가 다 몰려 있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턱이 있습니다, 턱. 사진에서는 자세히 안보이지만 이게 여기까지도 턱입니다, 여기까지도. 여기에서 이 공간 거리가 1.2에서 여기까지가 1.5m가 됩니다. 그랬을 때 휠체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리 오셔서 논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못타시고 저 강남방향, 역삼동 방향에 있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건설을 해 놨는지? 제가 봐서는 2006년 11월달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어반하이브하고 계약 협약체결을 해서 했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렇듯, 논현동 방면에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입니다. 제8조에는 하나의 지하도 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이 또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는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난이 굉장히 쉬운, 거기에 장애인·어르신·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하보도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m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현동측 출입구에는 1곳에만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너비가 외측을 측정을 해도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를 측정하였는데도 5.75m밖에 되지 않는데 7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된 출입구입니다. 외벽을 댔는데도 이게 제가 보니까 옹벽이 거의 30cm 두께더군요. 굉장히 두껍게 했던데. 그것을 또 빼고 나면 굉장히 좁겠죠. 그런데 외측을 재도 5.75m밖에 안됩니다. 8번 이게 지금 올라오는 주출입구 한 개입니다, 한개.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좁은 통로 이거 계단 이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도 다니기가 버거운 그런데도 하나로 건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아홉 번째 이게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이는 건설교통부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지 정확한 법적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토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유사시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비상출구로써의 역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이점 참고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남대로 상에 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너편 반포동 쪽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옆의 보도의 폭은 1.65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또 그곳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폭은 1.65m밖에 안됩니다. 10번째 사진, 이게 반포 맞은편에 주출입구를 외부까지 내려오는 곳에 상가하고 통행로 폭이 1.65m밖에 안됩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주었고 이런 공간이, 이동하는 공간이 적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아마 여기는 했을 겁니다. 다음 11번째, 반대편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셔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런 뒤에 이 통로로 보행을 하는데 이러한 공간에도 다 시설을 했습니다. 반포나 어디다 여러 곳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출입구를 설치를 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논현동측에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차도의 일부를 축소 설치를 했다면 건물의 조망권을 방해받을 이유도 없고 약 5m정도의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번, 이게 지금 어반하이브쪽인데 여기 보시면 환기구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주출입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차들이 대어 있죠. 강남대로 복잡한데 대놨는데 1.5m에서 2m 정도를 이상하게 꺾어서 도로를 그냥 거의 죽인 도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다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논현동은 보행공간이 반포쪽도 1.5m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5m정도로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그 시설을 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이는 또 봐 보세요. 출입구가 나와야 할 데 환기구, 논현동에는 환기구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이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죽인 도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러면서 왜 출입구를 왜 안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히려 환풍시설만 2개씩이나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여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고 의견을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태까지 질문한 사항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우리 논현동 주민의 의견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할 때 “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글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뜻하는 바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시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철 역사입구가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양승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소속 애플봉사단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받는 대표도시 강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서비스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구가 추진했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건설과 관련된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산과 들 그리고 도시의 공원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녹음이 드리워져 있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푸르름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강남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는 신록의 5월의 풍경과는 거리가 먼듯 합니다. 지난 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2주에 걸쳐 “황금알 민자사업”이란 제목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벌써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 및 주민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만 치중되어 있어 황금알 낳는 민자사업이라며 주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강남구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강남구가 185억원의 공사비가 없어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민자유치로 할 만큼 강남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사업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꼭 담보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 2월 작성된 대치유수지 활용계획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방식 예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두 달 뒤인 4월에 갑자기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계획 방침에 의해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사업방식으로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가 이미 계획한 대치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민자투자 사업에 반영되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근본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먼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민자사업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사업이 갑작스럽게 방침이 변경되었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은 2006년 5월에 대칭공원(주)와 체결되고 2008년 9월에 재협약을 실시하였는데 사업수익률은 6.06%에서 7.12%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임대료의 경상기준과 운영비의 불변기준은 304억, 384억에서 각각 330억, 443억으로 크게 증액하여 재협약 하였는데 증액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건설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간투자법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대치빗물펌프장과 체육공원 관리동은 서로 별개의 공간으로 펌프장과는 목적과 사용용도가 전혀 다른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3호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시설안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동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된 것인지 또한 서울시에 유수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2008년 6월 30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우리 예산 들여서 체육공원 주위의 3곳에 철재계단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런 공사를 세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이자 강남구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이용자에 대한 동선계획이나 설계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런 잘못을 되풀이 하는 땜질식공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식재된 큰나무들이 대량으로 고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조경수가 대량고사 되었다면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토양에 문제가 없는지 등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관리동은 3층 건물로 2층에는 본부장실과 방재홍보관이 있습니다. 방재홍보관은 현재 아무도 찾지 않는 불이 꺼져있는 죽어 있는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는 방재홍보관 운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관리동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3층까지 운영되지만 장애인주차장에서 운동장까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목재테크를 통해서만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8시이후 및 주말에는 홍보관동 출입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표지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장애인은 관리동에서는 운동장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구조도 문제지만 이러한 공원관리 운영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주변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자전거보관대입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구청장께서 보시기에는 자전거 보관대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흔한 표지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보관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리동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렇게 다른 데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수로관리실태입니다. 제방 밑 수로에 큰 바위가 어지럽게 대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물이 흘러야 할 곳에 바위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보시기에 유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 자료의 설문조사 인원, 조사방법,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문내용도 시설이용 불만족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렇게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왔는지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인센티브는 지불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분기별로 임대료 약 4억5,000만원과 운영비 1억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의한 현재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률을 7.12%로 보장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구의 금고인 은행을 통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은행 자금을 차입한다면 4% 이내의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생태연못 수질문제 등 요소요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치유수지 공원 BTL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자유치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예산이 계속 들어갈 바에야 지금이라도 협약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대행시키는 것이 우리 강남구를 위해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동 567번지일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안에 의하면 개포동 567번지 일원 약 49만1,147㎡에 임대주택 1,200세대, 분양주택 1,507세대 총 2,70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부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학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도서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공원은 인근 대모산, 구룡산 전체가 공원입니다. 공원시설을 축소해서 우리 강남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강남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에 걸맞고 강남구청장 재임 중 많은 업적 중에서 제일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대형 강남구립도서관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구룡마을을 잘 개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모산, 구룡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구룡마을 개발을 적극 환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구룡마을을 개발하면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대모산, 구룡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환경단체들을 설득할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 구룡마을 개발하는 동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세워져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서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수영 부의장, 성백열 의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어제에 이어 이석주의원님, 양승미의원님, 서영원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는 강남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관리 강남구 종합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관리와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재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현황은 그 동안 장기 진정민원, 탄원서, 동정보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26개소에 면적이 약 2㎢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총 4개소에 면적이 43만㎡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5개소에 면적이 41만㎡ 그 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민원 요구하는 민원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시에서 종세분화시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 고시한 사항은 변경 재고시 대상은 아니며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변경은 적합치 않다는 입장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등을 통해 주변여건 변화와 지역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용주거지역 4개소 해제 민원에 대한 업무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용주거지역 4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재협의코자 2009년 2월 용도지역 재조정 타당성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 초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1,0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비좁아 직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있고 법안이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래서 결론이 나있지 않고 또 최근 서울시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전부지 이적지 일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개발하는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겨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고 다음은 양승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신논현역의 출입구는 당초 교보네거리에 각 부분마다 2개씩 8개소에 출입구를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나 교보사거리 동북측의 어반하이브건물 신축시 출입구 겸용통로를 건축선 후퇴 부분에 설치토록 협약을 체결 건축주에게 시공토록 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총 7개소의 출입구 설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주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로 건설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상세한 설계변경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와 이 사항을 협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논현동 방향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논현동 주민의 민원제기로 알게 됐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 처리토록 요청하여 회신결과를 민원인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5월 7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이 논현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장과 직능단체장에게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당일 현장에서 주변상가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방향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현동 쪽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어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어반하이브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맞은 편 빌딩 앞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신논현역에 현재 설치된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각 방향에서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고려한 설계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보행통로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소 6m 이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을 확인한 결과 규정에 맞게는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좀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치유수지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두 가지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에 건설 턴키방식 예산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BTL사업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2005년에 예산규모에 비교해서 이 사업의 규모가 커서 예산 사정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익률이 6.06에서 7.12%로 변경된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결과 7.12%로 나왔다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개된 유수시설 안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한 규정이 있는데도 어떻게 건축물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지만 유수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부속건물 중 일부를 건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식재된 나무들이 대량으로 고사돼 있고 이 문제는 파악해 보니까 30% 정도가 고사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에 전량 다시 심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위원회는 주민이 4명 이 중에서 두 분의 구의원께서 서영원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 그 다음에 전문가 네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불정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규정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패널티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뒤로 돌아가서 7.12%로 해서 이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4% 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7.12%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아마 처음에 할 당시에는 금리가 이것보다 더 높았거나 그럴 겁니다. 지금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고 우리나라도 경제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그런 과정에서 좀 지나야 되겠지만 흡수를 해야 되는 지경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는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침체인 특수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협약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대행을 시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금리가 하향 트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의 재정사정에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룡마을 도시개발관련 구립도서관 건립제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학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및 조성하는 방법으로 제안됐으며 기부채납 되는 문화시설 부지에는 도서관 건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과 조망권 저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진행하고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경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사업 진행중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거주민들 대책은 종전에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5년을 거기서 거주를 하면 실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 방식입니다. 종전에 특별분양권은 영세 세입자가 준공시에 분양금을 확보하기 곤란해서 중간에 이걸 자꾸 매매하기 때문에 재정착해서 입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방식은 세입자들한테 전부 실질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분양을 시키고 5년 후에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고 살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0% 재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시된 거주민 실태조사를 근거로 각 세대수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현재보다 주거비가 높아지지 않도록 아파트 규모를 다양화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곤란한 독거노인 등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중 이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이주비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지역내 거주하고자 하는 거주민에게는 약 500세대 정도가 거주 가능한 임시이주단지를 건설하는 순환개발로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는 관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에 따르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선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용 호화청사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청사의 면적기준과 주민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한나라당 이은재의원과 안상수의원이 각각 의원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4월 6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9월말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착공예정인 본청 및 읍면동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지난 4월 22일자로 정기회의의 관련 안내공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과 개정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그 용역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은 2007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2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마침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6월 청담·도곡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검토를 위한 기술용역시에 구청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청사기금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구 입장은 우선 아까 조금전에 오전에 이석주의원님께서 일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정 화면과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을 하고 2013년까지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2014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변경 즉 현재의 아파트지구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아파트지구 해제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해제 및 종상향 자체가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한 절차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협조 요청한 바와 같이 9월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보류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 개편 체계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준비 작업인 도시계획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까 이석주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항의 개정안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지방청사의 건립시에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당초에서는 자치구에서 했는데 자치단체가 선정 의뢰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난 5월 12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였고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등을 마련해서 6월 중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 즉 업체를 지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규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구청사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변경은 이석주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건축시설규모, 건축시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파트지구 해제 신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에 종상향 변경은 도시계획과에 그리고 시설결정은 시설계획과에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상향 변경만을 별도로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부의 개편 등을 지켜본 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조금 전에 종상향 변경과 아파트지구 해제 신청 그 다음에 시설결정 3개를 동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한 196만㎡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9년 2월달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1억7,000만원을 가지고 43만평에 대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종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빠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1종 지역에 타당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9,9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된다면 이 타당성 용역 전체에 대한 장기민원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종 세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난 후에 서울시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고시라든지 그런 절차는 안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하면 그때 별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강봉의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질문하실 걸로 예정돼 있어서 또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양승미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생략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승미의원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 23조에 의해서 도로법이라든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그리고 농지법, 산지법, 수도법 모든 10개 법률에서 정한 허가나 인가, 승인, 협의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사후 승인과 동시에 모든 것이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무수한 노력은 기울입니다마는 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논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원래 기준이 1개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논현 역사만이 당초에 용역사에서 기술용역을 받으면서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보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5억원과 계단설치 비용 7억원, 총 12억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납부하면서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추가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반하이브 건물쪽에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영원의원님께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요. 우선 우리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면서 이 사업에 198억원, 즉 불변기준의 시설공사비는 지금 의원님께서 왜 6.06%에서 7.12%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불변기준인 시설임대료가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6.0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자유치 BTL사업을 어느 기관이 시행하더라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일에서 5일 평균 국고채 5년 만기 금리를 평균해서 그 금리를 적용하고 거기에 리스크 부분을 1%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7월 15일날 준공이 됐는데 10월 15일부터 소급해서 5일간을 적용을 하니까 국고채 금리가 6.12%가 됐고 리스크 부분 1%를 포함하니까 7.12%가 된 것입니다. 이 리스크 부분이란 것은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7.12%라는 비용은 은행으로 가는 것이지 사업시행자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선호도는 어떻게 조사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 936명이 참여해서 답변을 95%인 893명이 주셔가지고 약 95%의 찬성률을 보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들이 답변을 주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 18시 이후에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위험 시설물이라든가 지하에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폐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성가평가의 90%를 받게 되면 100%의 1억1,0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1,000만원을 매 분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관대화 경향이 있는지 현재까지 90% 이상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00% 운영비가 지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를 하면서 유사시설에 대한 상대평가를 검토해서 엄격한 평가가 돼서 운영비가 지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7.2%의 금리가 주는 것이 너무 높으니까 금고에서 차입을 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를 일시에 갚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시차입금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시 차입은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가능하나 장기채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임의 발행할 수도 없고 차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금리가 현재는 하향곡선으로써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현재 이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익이 간다 하더라도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강남구가 이익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치유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본 사업이 BTL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에 패널티 주는 것뿐이 없다. 이래서 거기에 하자보수, 하자문제가 발생했든가 시설물이 파괴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한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계에 전부 다 보식이 돼서 아름다운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강봉의원과 윤병옥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박목월 시인이 쓴 “윤사월”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송홧가루 날리는 윤 4월이 아마 이달 말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금년이 계절이 빠르다 보니까 이미 온 산에 송화가루는 노랗게 날리고 있습니다. 산지기 외딴집에 눈먼 처녀가 신록의 푸르름도 아름다운 꽃 잔치도 보지 못하지만 콧등에 앉은 송화가루 내음과 꾀꼬리 울음소리로 계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비애를 노래한 것인데 세상사 눈먼 아이까지도 세상 변하고 세월 가는 것을 알듯이 우리 모두도 변화에 따르고 잘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으로 읽어 봤습니다. 지난 180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은 교육지원사업이 강남구의 비교적 넉넉한 예산 사정으로 교육지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일부나마 교육지원 사업으로 나눠쓰게 된 것은 우리 강남구 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열린 생각이 대입돼서 강남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환경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 잘한 사실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 자료에서 보니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기술부차관이 인재양성과 중산층 지키기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발에 대한 기준, 결국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고교 내신성적은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공교육 교육확대로 사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학원 영업 시간까지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으로 아마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종합대책의 요지를 읽었는데요 글로벌 경제력은 글로벌화된 인재에서 나오고 글로벌화 된 인재를 확보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언어는 물론 글로벌 마인드의 실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교육의 목표를 둬야된다. 이런 취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의지가 아마 맹정주 청장한테까지도 언어교육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에 우리가 적극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으로 대입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교육지원 사업비는 강남구 예산의 일부를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국민교육에 대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유아 및 유치원 교육에 충분한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면을 메우는 보조적인 예산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교육지원비를 씀으로 인해서 강남구 교육에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내 5개 고등학교 정도를 특목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발표하신 적도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교육지원 사업비가 쓰여지는 항목은 노후 또는 미비된 학교시설의 개보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아, 유치원 지원 사업 등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자사고 또는 특목고를 설립 또는 유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 기본정책인 평준화 정책의 실패한 일면이지요.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다. 이런 역할의 보조적인 기능으로써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본 교육평준화 정책하고는 사실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인데 우리 구청장께서 특목고 수준의 어떤 몇 개 학교를 육성화 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잘못 대입이 되면 어떤 그런 우리 국가 기본정책과도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회는 온 국민에게 의무교육 기간동안은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주어진 기회를 외면하거나 능력 불급으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뭐 할 수가 없지요. 그네들까지도 국가가 책임질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민의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효율적인 교육기회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해 봤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애를 낳기만 하면 양육과 유아보육, 유치원 및 중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정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유아 및 보육, 유치원까지의 과정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한테 여러 가지 교육의 기여도가 필요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강남주민들이 낳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과정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강남구가 책임진다. 이런 어떤 교육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제가 사무실이 대치동에 있는데요 대치동에 특히 영유아들, 유치원 과정의 어린이 교육 학원이 많습니다. 한 아이당 많게는 250만원, 300만원씩 월 교육비를 들이면서 유아원, 유치원을 보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2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어린이들을 원어민강사한테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머리 노란 원어민 강사들이 와서 애들 손잡고 강의실로 끌고 올라가요. 4살, 5살 어린 애들이 뭐 물론 영어 배워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 물론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이면 외국인 학교에 기웃거리고 또 기회가 닿으면 미국이나 호주나 선진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요. 유학가면 엄마 따라갑니다. 남은 아빠들 기러기 아빠 돼요, 그 기러기 아빠가 된 그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떤 이렇게 길러지는 어린 아이들이 뭐 국제적인 글로벌화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인터내셔널이 된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길러봐야 그 애들이 똑바로 올바른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기까지 길러지기까지는 글쎄 반의 확률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환경을 우리 강남구가 개선해 나가자는데 행정목적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최근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또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예산사업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오늘도, 오늘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 출산 양육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때는 모르겠는데 둘째 출산 때부터는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을 낳을 때는 3,0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아주 훌륭한 안입니다. 강남구가 전국에 있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너그러운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출산의 의욕을 북돋아 보겠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인 생각이고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개정안이 실현됐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강남구 예산이 부담해야 될 그 예산에 대한 추산을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본의원이 세계인구의 5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도 한 자녀 낳기를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한테는 그 정책이 대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만주 길림성에 있는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자치주가 과거 2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어서 조선족 자치주가 지위가 유지됐는데 현재 추산해 보면 140만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그 감소 추세가 아주 급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조선족들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애들을 낳는데 하나 낳기로 끝내요. 왜 둘, 셋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느냐, 교육비 많이 들어서 짐을 못진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교육비 많이 들여서 얘들을 길러놓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뻬이징이나 상하이나 대도시로 진출을 해버려요. 그래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산업화 사회와 또 산아 제한 등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도 어제도 우리 구청장 발표 했듯이 2015년, 2020년 정도 되면 감소추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인구정책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국력이 바닥이 나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내일이 구름 속에 가려진다. 이런 어두움을 타계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이런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정책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책임져야 될 정책이 아닌데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나 민족 나아가서 인류의 내일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가 후세들을 교육한 것,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저도 애가 둘밖에 없는데 내 애들이 아직 미혼이에요. 나이 30이 됐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고 그 이유가 애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25살 적령기일 때는 25살까지 부모가 시집가라, 장가가라 독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자녀 낳기 운동을 해야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다자녀 낳기를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나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메리트는 너희들 결혼해서 애만 낳아라, 낳으면 국가가 길러주고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강남구가 책임질게, 우리 강남구에 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정도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한, 제시하기 위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양육, 출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들 교육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정까지도 마땅히 의무교육화 돼서 강남구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 줘야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게 된 과정인데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유치원은 그나마 어떤 제도권에서 운영이 되고 제도권에서 검증이 되고 있지만 유아원들에 대한 지원이 좀 과소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어떤 교육지원 사업에 몰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유아 및 유치원 과정의 무상교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강남구가 투자해볼 의지는 없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시비를 포함해서 유치원 및 유아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봉급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시비가 일인당 14만5,000원씩이 지급이 된다. 우리 강남구에서 7만원을 얹어준다. 다른 25개 구청, 다른 구청은 글쎄요 뭐 우리 강남구청처럼 7만원씩 얹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유아원, 유치원 교사들한테 21만5,000원이라는 그 급여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아원,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유아원의 경우입니다. 운영하는 운영주들한테도 부담 없이 사립유치원과 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 국가가 기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기반조성에 우리 강남구가 우선 교육지원 사업에 포커스가 맞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뭐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확실한 신념을 가진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교육비의 중심은 이 유아, 유치원 과정의 사교육비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것은 뭐 통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들인데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보면 엄마 배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는 과정까지 우리말에 대한 기초는 습득을 한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외국어에 대한 기초를 닦아주고 담아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 과정에서 중학생까지의 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도 들어오면 담배피우는 놈들, 술 먹는 놈들 있지만 그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통상 학술적으로 10세부터 13세 때까지가 기억력이 최고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초등학교 때 외었던 읽었던 책들에 대한 기억, 읽었던 문장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억력이 성장과정의 가장 피크에 이르는 그 기간동안에 어떤 언어교육을 시키고 언어교육의 기초를 닦아주면 그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력의 지속도가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서 더 발휘할 수 있지만 어린 그 과정에서 그런 기초를 닦아주지 않으면 나이 먹고 어른이 돼서 어떤 문장을 외우고 언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장했듯이 유아원,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동안에 있을 그 성장의 교육에 목적을 가져야 될 지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을 가져야 될 지표하고는 차등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지원 사업의 포커스는 오히려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80%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입시가 목적이지 어떤 전인교육이나 언어교육이 목적이 되지 못해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강남구 관내 문화재급 자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선정릉과 봉은사 그리고 광평대군 묘역정도가 문화재급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국제기념물 유족협의회가 최근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조선왕릉 평가보고서에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권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띄워보세요. 최근에 중앙일간지에 나 있는 조선왕릉 40개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가 눈앞에 있다. 조선왕릉이 모두 42개가 있습니다. 개성에 2개가 있어서 북한의 지역이니까 제외되고 우리 남한 지역에 경기도, 서울, 강원도 일원에 40개의 조선왕릉이 있는데 그 왕릉은 임금님 릉도 있지만 왕비들 릉도 별도로 모셔져 있을 경우에 왕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0기의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발빠르게 지난달인가 선정릉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 얘기의 근거는 문화재청과 의견교환이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물론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께서도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선정릉의 그 흉물인 철조망 담장을 철거해 주고 또 문화재급에 걸 맞는 환경조성을 하자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선정릉 주변 경관개선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추진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도 문화재청과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그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주사급으로 강남구에 재직 중에 있어요. 당시 문화재청과 교환된 의견이 어떻게 어디까지 교환이 됐었는지도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종사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묘, 능 제사에 대한 문제나 능 일원에 대한 공원화 사업 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성종 임금님과 중종 임금님의 두 분의 능과 정현왕후 비능이 하나 있어요. 삼릉 그래서 선정릉, 삼릉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각 능마다 기신제를 지냅니다. 그 잊혀져 가는 제사문화와 유교 풍수전통의 복구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민에게 그 기신제를 오픈해서 참여케 하고 어떤 제사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우리 종약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한테 제안을 했을 때는 구청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민들은 누구나 그 제사에 참여를 해서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지금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체험도 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 의향을 한번 발표해 보시고요. 능 일원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현재 문화재청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릉은 강남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 문화재로써의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더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불의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그 복구에 따르는 기술과 재난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기타 강남에 봉은사는 조계종 봉은사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광평대군 묘역도 광평대군 종중에서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기타 문화재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좀 해 보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저는 이강봉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넋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일문일답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이강봉의원

몇 가지 안물어 봤습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강남구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몇 백만원씩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유치원부터 저는 영어교육을 몇 백만원씩 주고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학부형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깨치고 들어가고 구구단 다 터득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적으로 과연 좋으냐, 절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학부형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선행학습을 시키면 막상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내가 저거 다 아는데 하고 집중도 하지 않을뿐더러 학교 교육에 관심을 잃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좋겠지만 그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완전히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지금 1학년부터 우리 강남구 내에서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장서서 교육시키, 그건 교육,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이런 데에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교육구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강봉의원

지금 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서 특목고 수준의 학교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의원님도 아시지만 제 개인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고 고교입시를 없애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준화된 교육에서는 평균적인 인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도록 시켜야 되고 또 못하는 학생들은 잘하도록 뒤를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특목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특목고라는 것은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죠. 그런데 이 학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교들은 커리큘럼을 제대로 안 지켜도 별 패널티를 안줘요. 두 번째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등록금을 일반 고등학교보다 2~3배 더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학교한테 학생 선발권을 줘요. 옛날에 평준화 없을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준화 제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목고 만들어놓고 저는 신문을 뭐 교육에 관련된 기사 별로 보지는 않지만 요새 보면 또 특목고를 어떻게 한다고 또 교육부에서 나오고 자꾸 보완책을 만들고 문제점 생기면 또 보완책을 추가적으로 내는 과정에서 교육제도가 뒤틀리고 자꾸 왜곡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냐, 특목고 보다 특목고는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달에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서울시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를 1열로 나래비를 시켰어요. 특정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죽 순서대로 하니까 강남구는 중간쯤 돼서 몇 개 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있는 특목고에, 강남구에서 공부 잘 하는 중학생들은 어디 가느냐, 다른 구에 있는 특목고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 학부형 또 학생들이 의견의 일치를 봐서 서로 약속을 한다면 그 학교에 집중지원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특목고에 안가도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기를 5개 학교를 뽑아서 집중 지원 하겠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방침이 아닙니다. 이 5개 한다니까 그 5개 학교에 들으려고 굉장히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 예상됐고 또 인터넷에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5개 들으려고 학부형들이 똘똘 뭉치고 학교를 자꾸 닦달해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학교에다 얘기해서 그런 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방침은 철회를 하고 강남구에 있는 전 인문고등학교 16개를 전부 지원하는데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강봉의원

구청장님 잠깐만. 거기서 우리가 학교가 우수한 학생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학생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과거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봤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걸러진 애들이 그나마 일류학교라고 형성된 결과로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를 갔습니다. 과거에 그런 결과는 일찍부터 걸러진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원이 확보된 그 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시켰고 전통이 확립됐고 하다보니까 좋은 학교, 일류학교로 인정을 받고 결과를 도출했던 건데 강남구의 16개 고등학교가 다 양질의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목표는 마땅히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5개 학교라고 지정했던 그 기사를 보고 5개 학교라고 그 특정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공평치 못하고 균등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구청장 얘기한 대로 16개 학교에 공히 지원을 해서 좋은 학생들을 좋게 결과를 도출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그런 염려를
정주

맹정주구청장

16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그 각 학교가 내는 계획서 그 학교가 이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입시로 본다면 학생들 공부만 본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짐작하기에 학교당 일정액은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16개 학교가 전부 프로그램을 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받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적게 받는 학교가 있을 것인데 내년에 대학 입학시험 결과를 보고 잘 한 학교는 예산이 더 갈 것이고 못한 학교는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이강봉의원

그 과정에서 어떤 공평치 못하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하여튼 염려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유아원에 대한 지원 우리 학교 지원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제가 총액은 지금 모르겠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어린이집에 쓰는 돈이 다른 자치구 평균의 3.4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 보면 강남구가 1인당 월 구립의 경우에는 7만원, 민간의 경우 10만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지금 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까지도 의무교육대상이 돼서 마땅히 무상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강남구가 목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애들에 대한 보육비는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까지는 구청장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우리 선정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질문하신 것 중에 선정릉에 대해서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났는데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기자가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면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저도 신문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담당자한테 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금년 2월달에 선정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업 범위에는 선정릉의 경관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담장개선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선정릉이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릉 담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을 참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면 강남구가 지금 발주한 용역은 용역결과품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정주

맹정주구청장

연말까지 그러니까 용역이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면 이제 기초단계에 있을텐데 하여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문용 구청장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던 선정릉에 대한 의견교환은 어떻게 자료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이 의견교환은 2003년 11월달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선정릉의 전통방식에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이것을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할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해줄 수 있는지 또 강남구에서 설치할 경우 수용가능한지 여부 또 강남구에서 설치했을 경우 강남구민에 한해서 선정릉 무상출입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2004년부터 선정릉 담장을 휀스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고 구청에서 전통담장을 설치할 경우 수용은 가능하나 구청에서 설치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무료입장 혜택은 줄 수 없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선정릉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도 용역내역이 선정릉 주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한, 그런 발주한 그런 용역으로 봐지는데요 선정릉에 대한 담장설치 문제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종약원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의원이 그 기사를 보고는 우리 강남구청이 발빠르게 어떻게 움직인 그런 일면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구청장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 잠깐 나오셔 가지고 오늘 충분한 질문이 되지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개포동 567번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서영원의원이 질문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제안에 근거해서 그 민간개발로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이 된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안을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 대상지역에 지목 및 지구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도시관리국장 아시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공원부지인데요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검토가 될 그럴 사안이라고 봐지는데요 이 구룡마을에 대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시는 우리 강남구 그린벨트를 서울특별시가 보금자리주택 4만 가구를 짓는 이력으로 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이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보금자리주택 4만세대 건 하고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대한 문제를 맞불작전 차원에서 공시를 하고 한 그런 일면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상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드림랜드라는 공원이 있어요. 이게 동래정씨 문중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놀이시설을 하면서 공원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공원 지구지정을 받는 바람에 그 땅의 북부지역에 서울지하철공사 주택조합이 8만6,000평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사서 갖고 있는데 7,000평만 아파트부지로 지구지정 해제를 해 줘라. 서울시에 지금 10년째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서울시에서 1평도 감평 안시키겠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가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 대한 이런 비전제시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의 어떤 맞불작전 차원에서 한 그런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구룡마을 지역 개선을 해서 어떤 거기에 무허가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주택문제도 해결을 해 주고 우리 강남구의 어떤 아주 어려운 병폐가 되어 있는데 그 환부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 구정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2동, 일원본동, 수서동, 일원1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지난주 모 TV방송에서 건강지키기 10대 계명에 대해서 어떤 강연회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맑은 공기를 마시자는 그런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기가 우리 먹는 음식보다도 중요하다. 음식은 소화기 계통으로 해서 배출돼 버리지만 공기는 우리 몸의 피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피는 우리 각종 부위의 세포에 공기와 산소를 공급하고 특히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건강관리에 가장 첫째 덕목이 중요한 것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까운 산에 자주 올라서 산에서 나오는 맑은 산소를 좀 많이 섭취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강남에는 대모산이라는 산소보급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대모산을 강남의 미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요즈음 대모산에는 아주 짙푸른 신록과 아카시아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이강봉의원이 박목월 시의 윤사월에 송화가루가 이달 말쯤이면 여러분에게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모산에 가시면 아카시아 꽃이 아주 상큼하게 이렇게 코끝을 스칩니다. 때로는 아주 가슴도 설레게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러분, 대모산으로 자주 이렇게 올라 오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대모산 가서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인가요 이 때를 우리 직원들 산행일로 정해 가지고 직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대모산 산행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청장이 대모산에 대해서 강남의 미래인 대모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과 대화하면서 산에 오르는 모습이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보고요 또 강남의 미래인 대모산을 지키는 일은 아마 청장님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모두에 이런 대모산 또 산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녹지관리를 하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원용지 매입 및 관리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 법령준수가 미비하거나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건강을 지켜 주는 공원녹지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공원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확인을 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관련 답변은 지금 이게 도시관리국장 하고 우리 재무국장이 이게 같은 업무가 지금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추려봤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국장 먼저 나오시죠.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티근린공원 매입 부분은 당초에 책정된 예산의 약 3.8배인가요. 이렇게 높은 감정가가 나왔는데 저희 본의원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감정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토지 이용현황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윤병옥의원님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질문내용을 상세하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배 이상 평가 됐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68조 및 시행규칙 16조6항에 따라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고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에 보면 68조2항에 토지소유주가 하는 평가요청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을 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1항에는 감정평가 2인 이상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치동 598번지 3호에 대해서는 3개의 기관에 평가를 했고 그 평가기관에서 나온 총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액에서 반영했던 것보다 3.84배 높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법률에 물론 그렇게 저도 법률대로 했다면 공무원들은 집행부는 발 뻗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보기 드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 관련공무원의 성실의무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 법이 거기에 들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과 매입과 처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그 법률에다 관련 공무원의 성실의무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 공무원이 이 부분에서 보다 더 책임 있게 따져보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저는 그 의무를 태만히 한다 이것이죠. 지금 이 가격 보면 한티근린공원의 공시지가가 161만원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금액은 921만6,000원으로 평가됐어요. 무려 공시지가의 5.7배 평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감정한 문제점을 보면 우리 국장님은 내가 예정을 한 2억짜리 집을 사려고 했는데 복덕방에서 6억 주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당연히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하면 감정평가의 업무가 물론 전문가가 한다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상태를 보면 3개 업체가 담합을 해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개 업체가 똑같이 대치동에 있는 유사 최근 관련 평가지침이나 평가기준 법령에 보면 이용사항, 대지나 지목 모든 도시관리상 상위 모두 똑같은 최소한 비슷한 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 정해 놓은 거는 대치동과 거리가 한참 떨어진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한참 개발이 많이 된 테헤란로 주변에 역삼동 721-9번지 그 땅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서 감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뭐냐하면 한 개 업체는 거기하고 한 개 업체는 대치동하고 다 자기가 비교표준지가 다 있으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대치동만 해도 비교표준지가 약 100 몇십 개 나와있는데 선정돼 있는데 그랬다면 저희들이 의문을 덜 하는데 3개 업체가 똑같은 땅을 갖다가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가지고 그냥 700만원, ㎡당 700만원 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감정평가 업체가 3개 업체가 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업체는 탈락이 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적용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개 업체를 균등하게 비슷하게 10% 이상 차이 안 나게 맞추느라고 다 담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주가 어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왜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법률을 쭉 살펴봤는데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오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에. 공무원은 그냥 전문가가 해 오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는 것은 이게 너무 부당하게 평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라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대치동 598번지 3번지가 역삼동과 비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높아졌고 공무원들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속기가 되고 있고 또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하시라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도시계획상 지목이 전, 역삼동 건은 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대지가 없다면 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역의 유사한 지목의 대지가 없을 때는 이용사항이 비슷한 대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사항 여기 있는 건 아주 새장형으로 조그맣고 집도 못 짓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하고 역삼동에 정방향으로 돼 있는 땅하고 비교표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주장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재감정이나 또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거기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감독원에 재의뢰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평가할 때요 저희들이 평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지침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 토지가 공법상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땅의 공익사업 지금 조금 전에 윤병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가변동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경우에 확인했을 때 그 내용을 참작해서 했고 또 이것 비교표준지를 아까 역삼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같은 삼성동 상에 있는 대치동 606-1번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윤병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지가 3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는 대치동 하고 한 업체는 역삼동하고 도곡동 했다면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똑같은 필지를 똑같은 가격을 3개 업체가 똑같이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담합의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조건을 두고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가 공정하냐 안 하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윤병옥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감정서를 쭉 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이 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기준 비교표준지에는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써 놓고 실제로 보전금액 기타 보증률에는 전부 120%, 125% 그걸로 서로 가격만 조정했어요.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터치할 수 없지만 기타 보증률은 감정평가사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감정평가 내용에는 이 땅이 비교표준지에 비해서 토지 지목도 전이고 토지 이용률도 낮다고 평가를 해 놓고 보증률에는 오히려 120%, 125% 적용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 업체가 감정평가 업무에도 거기도 그 사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성실의무조항 하나 있습니다. 37조인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7조 보면 성실의무 조항 하나 있는데 저는 그 감정평가사가 성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구청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재평가나 재조사나 이런 걸 의뢰해 보던지 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을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봐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의 형태가 민원만 없으면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얼마를 쓰던지 관계없다는 그런, 이런 식의 어떤 근무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조 규정에 따라 보상평가서를 검사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평가를 안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의원

제가 그 법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 조항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그 법률을 가지고 따지면 법률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위법해서 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 보던지 다른 평가를 해 보던지 또 의뢰해 본다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실의무 조항을 게을리 한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평가사들의 가나다로 순번에 의해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요구한 사람 한 명을 추가로 해서 3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병옥의원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29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가나다순으로 책정한다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윤병옥의원

이 부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은 A, B, C업체가 서로 모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다 건축주의, 토지주의 농락에 의해서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알아가지고 그 평가를 평가내용을 맞추다보니까 아까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공무원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따 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우리가 어떤 제재할 어떤 그런 부분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단, 우리 관계공무원이 성실의무 조항을 지키는데 미비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합니다. 국장님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그 한티근린공원은 물론 19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가 매년 분할배상을 하다가 96년, 97년까지 21필지를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걸 지금 10년 넘도록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보상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윤병옥의원

지금 제가 이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왜 안되냐 하면 예산이 확보 안돼 그랬다는데 우리가 2001년도부터 그 사람이 수차례 강남구에 매수요청을 했고 소송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되서 안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토지주가 터무니 없는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막말로 “너 엿 먹어봐라” 하고 보상을 안 한 겁니다. 보상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결국 자기가 토지주가 주라는 대로 주고 보상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버티기 작전 했고 비싸게 달라고. 그런데 지금 감정 아까 말씀했듯이 감정평가도 바로 96년, 97년에 보상한 필지가 옆에 있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해서 감정을 했다면 다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는데 그 보상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은 엉뚱한 데 땅을 갖다 표준지로 선정해 가지고 감정해서 감정가를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토지주 요구대로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사 버린 꼴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소송을 했지요? 매수청구 소송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윤병옥의원

그런데 결과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겼습니다.

윤병옥의원

원고가 패소했고 그 내용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법률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지 전부를 매수하라는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판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사줄 의무가 없는데 갑자기 10년이 지난 최근에 2007년도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려서 의무가 없음에도 사주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토지주가 남아있는 100평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해제해 주던지 그런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강제 매수를 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미필보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이 부분이 공원으로 77년부터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사용하게 주민들이 전혀 못 사용하게 철조망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주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장기간 사유재산권 손상을 입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사실은 그 수용계획을 당연히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는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바로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공원 지정된 거를 강제 수용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논리가 안 맞아서 저희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20년 내에 저희가 사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그걸 해제해 가지고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병옥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윤병옥의원

그 현장의 땅은 4m 정도 폭에 13. 몇 m인가 되는 좁은 땅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방치를 해도 공원하고, 공원조성은 이미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해도 아무 우리가 구입할 의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10년 뒤에 도시계획에서 해제요청이 돼서 해제요청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티근린공원하고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건물 뒤에 좁게 남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원지역으로 해제를 자기들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별 우리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시면. 그 땅이 이용가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살 필요가 없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구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승인을 할 때는 약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100평 정도 대치동에서 100평 정도 땅을 따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지 거기 40억, 50억을 주고 살 건데 그거 산다고 그러면 누가 승낙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사도 될 땅이고 이미 공원조성 끝났기 때문에 안 사도 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좀 투자해서 이왕 공원 확장해 주고 아까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사줘도 괜찮겠다 판단의 범위가 그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샀을 때는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하는 문제이지 그걸 30, 40억 주고 사가지고 버텨라. 아무 필요 없는 땅을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주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토지주는 내년에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30억씩 주고 사야 됩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한번 손을 잘못 대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불투명하게 작용되는 공유재산 매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 공문 주고 제가 협의사항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안 하겠는데 협의사항 왔다갔다 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산 반영해 보겠다” 거기서는 “사달라” 이렇게 하면 잔여지를 보상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분할, 왜냐하면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 관련 검토계획서에 보면 토지주가 분할매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분할매입 됐어요. 왜 그러냐 내년에 사줄 테니까 올해는 예산범위에서 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끌려 들어가냐 저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하는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30년까지 했다는 자체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게 일부 맹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공원으로 우리가 안 사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개인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크게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30년 동안 불이익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줘야 되고 단지 그거에 대해서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대모산이 자연공원이 지정된 지 언제입니까? 지금 다 사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까 대법원 판례에 나왔듯이 꼭 사 주라는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아까 그 공원, 국장님 답변이 공원으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모산 같은 경우에도

윤병옥의원

그런 문제가 분명한데 그 사람이 토지주가 재계약을 한 적도 없고 사용계약을 맺은 일도 없기 때문에 사 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모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당연히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과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원시설이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남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체제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윤병옥의원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유재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2007년 10월달에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땅입니다. 땅이기는 땅인데 지금 시행령 10조4항인가 보면 면적이나 가격이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7조4항인데요, 맞습니다.

윤병옥의원

그런데 변경계획을 수립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나 보상에 관한 경우에는 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관리계획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만이 되어 있고 취득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취득에 관한 건데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법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 4월 27일날 이 조항이 개정이 돼서 취득과 처분이 함께 규정이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의회 회의록 제가 빼온 건데 1995년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이 한티공원 관련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회의록입니다, 2007년 10월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30%가 지금 27% 정도 뿐이 땅을 매입을 안 했는데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구의원 관리계획 심의할 때 현장을 다 보고 8억의 예산 가지고 그 정도 땅을 사면 주민편익증진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자 해서 승인한 거라 이거지요. 그런데 40억을 주고 사겠다는데 인정 안 합니다. 그 땅이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하고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내용을 무시해 버리고 변경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승인도 안 받고 임의로 처분취득을 해 버렸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지금 예산이 본의원이 볼 때 많은 예산을 낭비한 실태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처분을 임의처분 해 버린 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처분이라는 개념에 매입과 매각이 포함돼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 했던 겁니다.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안건을 2007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 그건 최초고요. 이건 변경계획이거든요.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최초는 저희들이

윤병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 어차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웠고 그 외에 7조4항에 분명히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해놓고 법령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2009년 4월 29일날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뀔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안 바꾸고 그냥 미리 2008년도에 내년에 법 바뀔지 모르니까 법 적용 안 받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은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2007년 당시에도 받을 때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받아야 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고 이후에 변경계획을 받지 않은 사항은 아마 담당자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윤병옥의원

배석한 공무원들도 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만 하시고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은 우리 공교육 활성화 문제에서 행정국장 나오세요. 전에 우리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공교육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회균등을 줘야 된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이미 언론보도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행정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교육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민선 4기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활성화 정착을 상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의 기획프로젝트 시행자체만으로도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30년 된 학교들이 그 동안에 아무 교육에 대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있다가 이 계획이 나오니까 갑자기 동문, 학교, 교사 다 모여서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머리를 맞대고 우리학교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자극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효과가 대단히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에 정책수렴에 여론수렴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민선4기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구 행정 중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월 1회 교육청과 교육청의 관계 국장, 구청장님과 구청의 관계국장이 교육에 관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2월 12일부터 사립고등학교장 간담회 그 다음에 공립고등학교장 간담회, 그 다음에 학교현장을 2월부터 3월 16일날 각종 학교의 졸업식이나 입학식 행사 등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윤병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수렴 했지만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신문에 발표되고 많은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지역에서 왔을 때 답변을 못했어요. 뭐라 설명을 못 드립니다.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이건 무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면 되는데 전혀 항의전화만 받고 그래서 여론수렴에 관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깜짝쇼를 하기 위해서 비밀에 숨겼던지 아니면 몇 사람의 일부의 소문이 몇몇 학교에서 제안해 가지고 그 학교는 이미 5개를 정해 놓고 뭐 한다. 이런 소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책추진이 벌써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여론수렴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원들 다 당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전화 와서 “의원이 뭐 하는 거냐, 그 내용도 모르냐” 이런 차원의 여론수렴이 저는 충분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여론수렴이 저희 의원들이 공유하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의원이 구청장을 압박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구정질문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수렴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다른 법률을 찾아보면 성실의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에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이 얘기했지만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관련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도 안 하고 임의로 집행해 버리고 또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전혀 체크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런 공무원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대치동 598번지 4 한티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서로 담합을 했는지 혹은 절차가 꼭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을 생략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 의회 전에 윤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의원

다음은 우리 지금 얘기했던 본의원이 공교육 활성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정규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 학생이 선생님을 못 믿는데 학원에 가지 누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학교장 신뢰, 이렇게 해서는 존경받는 선생이 있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존경받는 선생이 뭐냐 실력이 있고 어른 선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정규과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만 신청을 받도록 60%, 40%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 우수교사 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교재 프로그램 이런 데 그런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오히려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더 중점을 두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강남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강남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강남구는 재정의 구 차원이기 때문에 재정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급한 것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학원에 안가고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그런 요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예산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옥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수 고등학교가 그 지역의 경쟁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사고 또는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매년하고 있고 매년 입시가 끝나면 우수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느니 어느 지역 학교가 몇 명이 들어갔니 하면서 지역의, 지방 같은 데서는 어느 명문고 하나라도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교 하나 없는 우리 강남구에서 우수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떤 강남의 경쟁력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번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의 지원사업은 고교선택제, 대학입학 사정관제 등의 시행에 앞서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과정이 좀더 심도 있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 5개 명문고 만들기라는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으며 뉴스를 본 많은 지역 주민의 항의를 받고 답변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설득도 못한 그런 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결국 강남구청의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성백열의장

이제 끝내시지요.

윤병옥의원

학원에서 시작하는 심화학습 우수반 편성, 과외학습에는 경쟁적으로 돈에 관계없이 보내면서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하면 위화감 조성한다고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컬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교과고시제 도입, 교원 평가제도, 방과후 학교 강화, EBS 수능 강좌 개설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님 이제 끝내주시지요.

윤병옥의원

그 동안 전문가들이 수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교육문제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좀더 많은 주민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교육 1번지다운 공교육활성화 방안의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많은 자료준비를 해 주신 윤병옥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병옥의원님의 성실한 정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맹정주 청장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재무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석주의원님, 우리 양승미의원님, 서영원의원님, 이강봉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윤병옥의원님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 출산국에 해당되어 국가적 준 비상사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강남구가 최저출산 자치구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어 서울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저출산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국에서 우리 구가 최저출산 자치구가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구 위상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개정내용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접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실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의원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번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고 이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 집행이 늦어져서 우리 구청장께서 조기집행 하겠다는 그런 취지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을 하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조례, 우리 조례안 9쪽을 보면, 9쪽에 보면 제2조, 제2조5호를 한번 보십시오.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족만을 다자녀가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 제2조에, 서울시 조례 제2조에 보면 “다자녀가족이라 함은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는 입양을 해도 지원을 하는데 강남구에서는 입양을 하면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지금 비용 부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입양을 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50대50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할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만약에 입양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 하나 여쭙고요. 그 다음 제3조3항을 보십시오. 10쪽에, 우리 조례 3조3항 10쪽을 보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를 부 또는 모중 1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 제2조6호를 보면요 보호자라 함은 서울시 조례에 제2조6호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조례를 보면 부나 모 중에서 한다 하면 지금 부모가 이혼을 했어, 3자녀를 낳는데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울 때 그때는 우리가 이것 지원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제1조2항도 보면요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을 부나 모로 정해놨기 때문에 신청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성들의 직장을 권하기 때문에 이 출산장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직장을 가고 언제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친견인, 후견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구청장 맹정주 의석에서-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예리하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옳은 지적이에요) 네, 지금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가 지금 신설된 제1조2항, 1조2에3항에 있어요, 1조2, 3, 8쪽이요, 8쪽. “기타 지원대상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의 신청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만 신청하게 끔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언제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혼했을 때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사실상 보호자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해를 하셨나요. 그 제4조3항 11쪽을 한번 보시지요. 11쪽. 4조3항에 보면요 양육수당은 4조3항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은 부모 등 보호자가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울시 조례를 보면 매월 10만원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7조를 보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방자치와 서울시가 50대50으로 분담을 한다고 이렇게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는 10만원 주니까 그러면 5만원을 받고 우리 강남구에서 5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 아셨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셋째 아를 낳으면 10만원을 주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5만원 대고 서울시에서 5만원 대고 해서 1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15만원으로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5만원 받고 우리가 10만원을 보태서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6조2에 보세요. 6조2 13쪽, 6조2에 “구청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다자녀가족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은 정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디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교육에 소요, 그러면 둘만 되는 이상 교육비를 전부 다 준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왜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제112조에 보면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제공을 할 때는 대상범위, 기준이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유만희의원님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 조례에서 넣을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대상, 범위, 얼마 금액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법은 보면 포괄적이고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조례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되고, 세분화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가격을 다 조례로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 2항에도 보면 시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때 시술하는 비용도 국가에서는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더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타 여기 보니까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라고 고친 것도 있는데 또 안 고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례정비 특위에서 다시 또 고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이왕 조례를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다 혜택이 가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이 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46조에 부의안건 공고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부의안건 공고를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순의원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와 관련해서 강남구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조례인 경우에는 강남구의 둘 이상 자녀 외에 입양 자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왜 누락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입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3조3항 보호자의 부 또는 모중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 조례에는, 서울시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기관장의 집행기관의 나름대로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강남구 입장에서는 워낙 이 양육, 출산에 관한 수당과 보육지원에 관한 수당이 워낙 예산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권적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 보다는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항을 서울시와 달리 이렇게 부 또는 모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조2항에 보호자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3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부 또는 모 중 1인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청 역시 부 또는 모로 제한을 했고 또 반드시 이 신청 관계는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 또는 모의 명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동사무소 주민등록상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부나 모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조3항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셋째 아인 경우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육비를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남구에서 서울시 조례보다 더 지출 범위를 확대를 한 것이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비와 구비 50%, 50%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셋째 아인 경우에 보육료를 50%를 지원하거나 양육수당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경우에 셋째인 경우에는 보육료 100%, 양육수당 15만원, 이것 이외에 둘째아인 경우에도 보육료를 50% 지원하든지 양육수당을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시비 50%, 구비 50%씩 부담을 해서 셋째아인 경우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개 구가 각 구 공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저희 강남구는 느꼈기 때문에 셋째 아인 경우에는 보육료 50%에서 100%로 확대를 하고 앙육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이것 외에도 둘째 아인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양육수당을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비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는 5만원 받고 우리가 보태서 준다.)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거는 받고 우리가 나머지 차액만 준다?) 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2의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조2에 기타 지원을 별도로 저희가 명기를 한 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조례에서 이미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다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교육경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여기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미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우리가 다자녀가족이나 지원금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범위내의 교육경비 보조금 목에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실의 경우에도 다자녀가족인 경우에는 똑같이 셋째 아 이상은 100% 무료, 그 다음에 둘째 아인 경우에는 50% 지원, 이런 식으로 방과후 교실도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별도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이 문제는 본의원의 견해로는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직접 예산의 5%인가 되어 있지요? 아니 총괄예산에 5% 되어 있지요?) 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5% 한도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이 다자녀가족이나 이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던 교육경비의 목이 줄어들어요?) 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방과후 교실이나 다자녀가족이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나가는 경비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 출산양육비나 지원비는 별도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확보한 예산을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조금 틀립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선거법에 안 걸리....) 선거법관계는 저희가

성백열의장

잠시만 국장님, 국장님 설명 듣고요. 또 의문나는 것 있으면 질의를 또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선거법 관계는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장 선거일이 2010년 6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는 저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이 안건에 대해서?) 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성백열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