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여인두 오승원 이구인 김영수 성혜리 서미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임정환 담당자 곽민선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성혜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