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42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현재로써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 시설관리공단과 또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더 이상 여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