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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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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된 의사일정은 제2기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제2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선임의 건이 변경되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재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사회건설위원회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12월 17일 제11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 의결되어 1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재 회부된 의안번호 1078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82번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083번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8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17일 제118회 서구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재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82번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의 근거, 정기회 및 임시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8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83번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비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주민에게 정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8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민영철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써 나아가 지역의 선도자로써 36만 구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는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