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있었지만 19조에 보면 구청장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고요. 사업자가 들어야 또 구민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사업 자체에 그 시스템, 무인시스템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보험이 또 있습니다. 꼭 구청장이 들어야 될 보험은 1인당 397원으로 금액이 나와있고 구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업자가 들어야 될 보험은 제가 금액을 여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대략 보니까 2만원선에서 입회비를 받아서 거기서 보험료 일부를 충당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번에 진행이 된 것까지 제가 알고 왔는데 지금은 변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원 연회비를 내는 것은 그걸 내고 나서 주민들이 30분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그거 내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줄어들든지 이게 수정이 되든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