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정책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민투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을 준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민투법이라는 방식을 집어넣으면 민투법에 구속을 받게 돼요. 민간투자법에 구속을 받게 된다니까. 그럼 민간투자법에 자전거에 대한 관련사업이 없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얘기 중에 내가 듣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사업도. 마땅히 국가가 전 인류가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투자법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집어넣는다면 현행에 있는 민간투자법에 사업항목에 들어가져야 돼요. 아까 변호사들이 확대해석을 해주고 한 것은 확대해석일 뿐이에요.
할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지 하지 않으려고 물어봤으면 그거 안됩니다. 하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