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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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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15조1항에 공공자전거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해서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방식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현재 민투법에 그 45개 항목 중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넣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내용이 되어 버려요. 상위법에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의 관계법령에 준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밖에 관계법령이라는 그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한 그 판단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하는 행위를 해라 말아라 하는 입장이 못되, 지금 여기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으면 민간투자방식에는 45개 항목밖에 없는데 거기 자전거 사업이 없다 말이에요, 없는 것을 왜 거기다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저촉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민간투자방식 또는”까지는 마땅히 지워져도 가능하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