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2010년 10월 전에 난립으로 인해서 시공자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는 데에서 시공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서울시 조례 때문에 상위법인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사업인가 시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이가 불과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조합들이 조합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영세기업 하고 있는 조합들이 이 많은 5억이라는 돈을 충당하지 못해서 융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공공관리제도의 맹점입니다.
중랑구도 공공관리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시공사가 한 군데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