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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303회 제1본회의2012-10-09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가을색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되시길 바라며,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보고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현안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박소영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 “외달도 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업현황은 목포시 유달동 외달도 일원에 배수지 100톤의 정수시설, 1일 200톤 그리고 관정 1식, 관로 1.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22억8천7백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12년 올해는 5억2천7백만원 여기에서 국비 3억6천9백만원, 시비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해가지고 계가 17억6천만원 그중에 국비가 12억3천2백만원 시비 5억2천8백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다음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2천7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급수인구가 133명으로 외달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1일 60톤 규모의 수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외달도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입니다. 특히 해수풀장이므로 물을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시설은 부적합하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을 때 관광객들이 물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뒤에 보시면 로드맵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시면, 2011년 1월에 저희들이 국비 신규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6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했었습니다. - 그런데 8월 그해 여름에 관광객들이 급수불편에 대한 민원을 다수 제기해서 2011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시 시장님께서 외달도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도사업보다는 관광객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필요한 급수, 또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아지면 물 수요가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수도계량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2011년 10월 7일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정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33명을 기준으로 한 수도계량사업을 1,233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단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요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에 도에 방문해서 국비요청했는데 2012년 국비 광특입니다. - 광특에 대해서 3억6천9백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도에서도 충분히 우리시 외달도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관광객과 또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과 식수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사업비를 확대해가지고 22억8천7백만원에 따른 사업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 그리고 2012년 4월에 내년 국비 6억1천6백만원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의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4일 그동안에 중지되었던 용역을 해지해서 2012년 9월 10일에 용역에 대해서 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현황입니다. 용역은 6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진 했었고요, 용역비는 2,958만원이고 대호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관정, 특수공법 적용현황입니다. 암반 방사형 집수정 공법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검토를 해 왔는데요, 이 공법은 지하에 지름 2미터정도의 우물에서 30미터까지 파 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지하암반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용 파이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 모아 올리는 그런 공법입니다. - 시공비는 견적상 13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현황은 수직 채수공법과 수평 굴착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을 적용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광특이기 때문에 전남도에 국비를 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특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청 시에 외달도는 아시다시피 다른 섬에 비해서 구역이 좁기 때문에 물을 얇게 파면 물이 잘 안나오고 또 깊이 파면 짠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급수문제를 1,233명이라는 관광객과 현지 주민에 대한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공법이 없겠냐라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사례 같은 것을 도에 물어봤습니다. -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신안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이 홍도 같은 인근에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좋은 공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검토를 했는데 용역사에서도 가장 이 공법이 물을 많이 취수하는데 좋은 공법이라고 그렇게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보고되어서 이를 본 사업에 적용검토를 했었습니다. -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외달도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적용해서 성공한 공법을 찾다보니까 이 공법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사했습니다만 전남도내 19건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암반방사형 집수정 공법을 시공했거나 또 하고 있었습니다. 했던 곳은 15건으로 신안에 11건, 영광 1건, 나주 1건, 완도 1건, 진도 1건, 이렇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곳은 신안에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었고 여수가 1개소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도 계약심의를 요청하고 11월에 1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2013년도 4월에 2차분 정수설비를 발주하고 2014년 4월에 3차분 관정을 공사해서 2014년도에 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지금 회의 질의에 앞서서요, 이 문제가 언론에 오늘 회자됐습니까?

최일위원장

- 그런 것으로 오늘 보고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전에도 지역신문에 좀 나오고 그랬습니까?

최일위원장

- 제가 그동안에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7월경에 아마 지역신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111년도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방금 보고 한대로 중단이 되어서 다시 용역발주가 된 내용이잖습니까? -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의회생활을 꾀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모 신문기사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최일위원장

- 언론보도와 관련해서요?

허정민위원

- 예.

최일위원장

-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마 기사말미에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달도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여쭤 본 것도 없고 태풍피해복구 보고를 받으러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수도과장님하고 급수계장님이 오셨길래 거기에서 그 부분을 알았고요, -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용역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상임위원장인 제 방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고, 제가 부탁드린 사항도 없고,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언론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언론내용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의회를 겨냥해서 이런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언론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집행부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런 발언을 한 집행부 공무원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일위원장

-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 누구든 아까 언론보도를 보면 하수과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수도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 봤고요. -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7건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건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저도 사전에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업무보고과정에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게요, 당초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11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맞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011년도에 편성돼서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2011년도에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2011년 4월에 편성확정을 했으면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됐나요?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본 예산에서,

허정민위원

- 본 예산에? 그러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1년도에 4월에 ‘12년 국고사업비 편성확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본예산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5억2천7백만원에 국비 3억6천9백만원, 시비 1억5천8백만원 해서 결정했고 변경된 부분을 아까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어요? 관광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 전에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달리도나, 율도라든가 이런 데 다 진행이 됐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오래 돼서 사전에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받지 못해서 상기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달리도라든가 율도를 소규모 수도설비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때는 관정을 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허정민위원

- 당시 사업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업비는 두 개해서 45억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달리도나 율도가 가지고 있는 면적, 현재 살고 있는 인구, 다 다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당초에 여기 외달도는 관광지였습니다. 애당초? 그렇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나요? 사업신청하실 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이,

허정민위원

- 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본방침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5억2천7백만원밖에 확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집요하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에 가서 설득을 했었죠.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계획급수인구 133명에 필요급수량 60톤으로 해서 5억2천7백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해오다가 중단시켰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관광객 숙박수를 늘려서 200톤 1일 1,233명을 잡았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외달도가 상주적으로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닌 것을 다 알지만 일상적으로 한 두달 쓰더라도 필요 양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보고를 받으면서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2011년 10월 7일에 일시정지를 했어요, 그랬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설계비 변경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1, 2억원도 아니고, 사업비의 3배가 되는 설계비 변경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의회보고는,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업무보고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업무보고할 때 보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허정민위원

- 업무보고 때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받아 본거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게,

허정민위원

- 계획변경이 됐으면 더 큰 문제죠! 계획변경이 됐으면 더 큰 문제고요, 사업비가 3배나 불어났어요, 당초 5억2천7백만원짜리가 여기 보고에서 보면 22억8천7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고가 됐는지,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최일위원장

- 아니요, 저는,

허정민위원

- 부위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정영수부위원장

- 기억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강찬배 위원님? - 고경석 위원님은 위원회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두고라도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이게 설계변경이 됐다라고 보고보다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증 됐다라는 보고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허정민위원

- 자, 용역을 일시정지 한 기간이 벌써 1년에 가까왔고요, 2012년 4월에 ‘13년 국비 광특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미. 거기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내내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도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사업을 중지를 했으면 왜 중지를 했고 또, 그 추진과정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생각에는 그냥 업무보고 할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만 했었지, 어떻게 보면 확정이,

허정민위원

- 단장님? 광특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국비를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허정민위원

- 광역특별회계 예산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죠.

허정민위원

-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는거죠? 그렇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 광특예산은 우선 필요한 사업에 얼마든지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신청은,

허정민위원

- 광역특별회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특별회계를 일상적으로 국비 따 왔는데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광역특별회계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우선 급하다고 생각한 사업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우선 신청해서 되면 할 수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확정을 안 시켜주니까 저희들이 확신이 안가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니까 확정을 시켰든 안됐든 간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도 그 사전과정에 저희들한테 보고 한마디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책임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니까 도에 22억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도에서 22억원을 확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예산이 10%이상이 되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까지 시켜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긴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에도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더 검토를 해 보고, 자료도 확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외달도 뿐만 아니라 그전에 달리도, 율도, 소규모정비사업 다 했고 그때는 이렇게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허정민위원

- 그래서 아까 보고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외달도가 지역이 좁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까 보고된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조금 파면 물이 안나오고 깊이 파면 짠물이 나니까 옆으로 방사형으로 파는 공법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특허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방사형 공법이 실효성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인근 지자체에서 성공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냐고요, 우리의회에.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 자료가 인근지역 자료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이 방사형 집수정 공법이 30미터정도 파 들어가서 평형으로 다시 파이프를 묻어서 소위 간수 물을 집수해서 쓰겠다는 건데, 흘러드는 물을 집수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암반수를!

허정민위원

- 예, 그러니까요, 이 지하수로 되어 있는 물이 평형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집수되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정도는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수공법 선정하셨으면 특수공법 선정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평가가 되고 그런 자료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모의 실험정도는 다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자꾸 말씀이,

허정민위원

-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묻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허정민위원

-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평가근거를 가지고 왔죠? 3천만원 들고 2,958만원에 용역비를 맡겼어요, 대호엔지니어링에다가?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이 방사형 집수정 공법이 우수하다, 이런 특허를 받을만하다 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정도를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 (수도과장을 보며) 제출 가능하죠?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예, 가능합니다. 용역사에서 받아오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용역사에서 받아 옵니까?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예, 받아가지고,

허정민위원

- 이제야 받아봅니까? - 가지고 있어요?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세요! 그 자료가 어떤 건지!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복사해서 나눠주시고요. 그게 소위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특히 설계변경이라든가 계획변경해서 예산이 감액이 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액이 될 때는 여러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맞죠! 그렇죠? - 그런데 용역사에서 어떤 근거로 우수한 건지, 이 특수공법을 선정했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제가 질의를 자료에 근거해서 드리다 보니까 특허를 받아서 방사용 집수정 공법이 현재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꼭 선택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 못하시는 거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허정민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빼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외달도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바다물이 나오고요, 짧게 하면 물이 우리의 필요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지금 외달도에 지하수,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방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선정을 하게 된거죠.

허정민위원

- 예, 판단만 하셨네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외달도에는 지하수 관정 뚫어서 지하수 물 쓰고 있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게 몇 톤 나오는 양인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일 5톤짜리 관정이 관광사업과에서 해수풀장 운영하면서 그 옆에 하나 파서,

허정민위원

- 마을에서 쓰는 용수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마을에서는 개인들이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파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정수시설이 필요합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5톤이 맞아요? 아니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하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일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 가장 언론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던 게 특수공법을 굳이 특허로 적용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봐 주기냐 이런 시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계상이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도 설계심의를 합니다. 단가심의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요, 만약에 이 공법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과다계상 정도가 예를 들면 5%, 3%, 10%이내 이런 정도의 계상정도라면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사금액을 다른 부분에 비교견적을 냈을 때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 나요, 소위말해서 약 6, 7억원, 또는 5, 6억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사를 22억원까지 잡았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이게,

허정민위원

-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총 15억원정도 공사비용에 과다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16억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비용이 현재 밖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소리에 근거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133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5억2천7백만원으로 가능하다고요,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금액의 차이는 처음에 우리시가 계획으로 잡았던 60톤 분량이 아니고 200톤으로 변경해서 이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도했을 때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요, 여수에서 저희와 똑같은 2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는 35억원에 하고 있거든요? 이 공법이라는 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암반이 더 있기 때문에 35억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200톤을 22억원에 계획했고요,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단장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와 유사한 공사가 다 수의 계약으로 했어요,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좋다고 하던 데가 다 수의 계약으로 됐단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입찰사례는 이 공법이 입찰사례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 기술이 저가로 소위 현재 이쪽 보고내용을 보면 실제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와 유사한 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다른 지역에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뽑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입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입찰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허정민위원

-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두 세군데로부터 견적을 뽑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특허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이정도 예산이 변경이 됐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뽑아봐야죠? 그렇죠? 앞으로 계약전이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이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고 그때 이후의 결과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러십시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간단간단히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사업과 소관이었죠? 외달도에 관한 사항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사업입니다.

고경석위원

- 처음에 근시안적인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달도가 물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외달도가 해수욕장이 생기면서부터 물 부족이 있었어요, 그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2천7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관정공사를 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꾀어 맞추기 식으로 논리를 강변하시는데 원래 외달도는 애시당초부터 물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상주인원이 133명 맞습니까? - 정영수 부위원장님! 지역구시죠? 2, 30명도 안 되죠?

정영수부위원장

- 2, 30명은,

고경석위원

- 상주인구가 133명이나 됩니까? 주민이 목포에 주소 두고,

정영수부위원장

- 겨울에는 적은데 지금은 100여명이 넘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때 5억2천7백만원 그 내역에 보면 관정을 굴착을 하고 다음에 정수처리시설 시스템까지 갖추어가지고 5억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된 거예요. 그때 보면 물론 톤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톤수 비례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고경석위원

- 관정을 파는데 관정의 길이가 굵어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암반굴착을 하고, 다음에 정수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허정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과다계상 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분명히 떨칠 수가 없고요. - 다음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광특이 미확정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안 드렸다? 거기에도 자가당착 어떤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전라남도 협의를 추진하고 10월에 전라남도에 계약심의요청을 예정하고 추진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전부 광특이 기 확정될 것이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3배, 4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마디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시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제가 아직 광특이 확정이 안됐다,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다. 라고 말씀을…

고경석위원

- 아까 대답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방금 오늘도 도에서 언론을 보고 목포에 더 이상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려줄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도에서?

고경석위원

- 그것은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다른 얘기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앞으로 2013년도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면,

고경석위원

- 광특도 미확정됐는데 도하고 협의하다보니까 도에서 신안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추천받았다거나… - 얘기들이 설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후가?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추천이,

고경석위원

- 기정 사실화 하고 추진했고 의회보고를 간과하고 넘어간 것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의 계약을 특허공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암반 방사형 특허공법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암반 방사형으로 해서 염수가 올라오니까 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로형 방사형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뒤집어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섬이기 때문에 염분이 안 섞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결여 된 것 같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정수도 이렇게 담수화 시설을 하면 몰라도 일부 정수시설에서 담수화까지 하려면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일정량 깊이를 파는데 일반 암반 방사형 공법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특허들이 미세한 차이입니다. 대동소이한 차이예요. 아래 다 뚫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허라는 명목 하에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도 과다해지고 일반경쟁입찰로 돌렸을 때 낙찰차액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또 이슈가 된 현안으로 언론사태가 급격히 파장되어 가면 앞으로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과 의회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변화된 자세를 보여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고 일부에 회자되는 중점에 계신 데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생분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에 암반굴착과 관련해서 특허공법인 암반 집수정 공법을 갖고 있는가요?

최일위원장

-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하부정관이고 과전불납리라고 그랬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는 짚신을 묶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세간의 어떤 이슈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도 참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무안의 공직자 도박이라든가, 성 추문이라든가, 신안에 의원들 공무원 폭행, 또 해남에서도 열흘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여수에서 무더기 사태가 나오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쇄신된 면모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도 투명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여기 우리 기자 분들도 큰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기를 바라고요. 의회에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같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꾸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달라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0년 예산에 5억2천7백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않았고. - 지금 로드맵을 보면 저희가 1회 추경을 7월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1회 추경을 7월에 했는데 현재 이게 7월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지 않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닙니다. 2012년은 5억2천7백만원만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내년예산에 이제 반영해야죠.

강찬배위원

- 내년예산에?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으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도 하자가 없었지 않았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신청만 했죠. 도에 광특 신청만.

강찬배위원

- 그런데 교부결정이 됐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신청만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변경 되면 보고해야 맞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현황을 보니까 배수지 100루배, 정수시설 200루배, 1일 관정 1식, 관로 1.7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맞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제 용역결과물 전체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당연히 용역을 줬으면 용역보고도 해줬어야 맞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보류가 됐으면 그것도 보고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우물쭈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해 버리니까 이런 의혹이 생산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정을 할 때는 직공으로 한단 말이에요. 직공으로 파서 물이 많은 곳은 한번을 파도 1일 200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 번 시추를 해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 방사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섬에서 200톤이라는 물량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방사형으로 파다보면 섬에서 해저로 들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저에 가면 바로 바닷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바닷물로 연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사형을 하고자 하는 거죠.

강찬배위원

- 직공으로 뚫어야 바닷물로 연결이 안 되죠? 통상적으로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방사형이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방사형으로 옆으로 가면 바다까지 가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그렇게 멀리는 안갑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게 현재 정수시설이 해수 담수화 시설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 염기를 완전히 빼갖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담수화 시설이고요, 여기에서 정수해서 일부 염기까지 제거되는,

강찬배위원

- 제거되는 정수시설이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담수화시설하고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차이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외달도 같은 그런 작은 섬에서는 많은 양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형으로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방사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는거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홍도같은 데가 이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물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그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공법을 가지고 외달도에 했을 때 항구적으로 외달도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결과 이 공법으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됐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신뢰가 돼서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상으로 보면 담수화 시설이 예산이 더 듭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냐 이것을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담수화시설 그것도 검토도 안 해보고 꼭 지하수만 파서 해야 되냐,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비교를 해봤어야 맞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장님?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담수화 시설?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담수화시설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용역사에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잠깐만요, 어디 용역사 누구예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본 설계를 담당했던 대호엔지니어링의 조영진 이사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당초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수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60톤정도의 규모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관광객 문제가 도래해서 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1일 용량이 200톤 규모로 되어야 한다는 저희 계산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가장 문제된 게 아까 말한 취수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목포시에서 의뢰해서 작년 10월에 취수량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를 해놓은 결론이 지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일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량이 118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일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현재 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 그러면 관정이 현재 마을에 쓰고 있는 것 하고 풀장 때문에 하나 개발한거 해서 두 개의 소규모 관정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마을대로 개인들 소규모 관정이 있고 그것까지 전부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18톤이고 200톤이고 담수화 수질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 수질분석만 의뢰했을 때는 먹어도 좋다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물입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불가능해서 염도측정을 별도로 서울에 의뢰해 보니까 0.05피피엠에서 약간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염도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갈수기 때 문제는 갈수기때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염도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먹어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간간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하는데 아까 담수화시설하고 저희 정수시설하고 처리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약식처리방식입니다.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그대로 올려서 완전히 모든 물을 정수시켜 버리는거고. 이것은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유지관리비가 정수시설에 많이 들기 때문에 갈수기 때 정수시설을 하니까 바닷물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톤당 200톤 규모를 하면 바닷물 해수량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톤이면 400톤의 물을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기준으로 정수를 했을 때 정수하기 전에 농도가 2만5천피피엠이나 또는 1만피피엠이나 이런 농도기준에 따라서 정수시설 하는 것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했을 때 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시면 2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사에서는 그것을 비교·검토했는데 너무 금액이 많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닷물을 정수한 물맛이 이맛저맛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가 그쪽 설계도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물맛이 없다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저희가 118톤이니까 약 90톤정도 저희가 가동을 시킬 때는 약간 취수량이 4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입니다만 물론 우수기 때라든지 물을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정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독처리정도는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 취수량까지 계산하면 약 13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1일 취수량이. - 그러면 이 부족한 취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부족한 것은 여름철 성수기 때 두 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기간동안 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 5억2천7백만원으로서는 설치하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 과정에서 그러면 취수량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용역사끼리 연락을 많이 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암반 정수공법이 방사형 정수공법이 있다 그것이 지금 또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래도 부족한 것을 해소할 것이다, 또 해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러면 기존 관정을 파지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무과와 협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정은 외달도가 80미터정도가 두 개가 있는데 대형은 아니고 소형입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이 수맥의 높이와 관정깊이에 따라서 취수량이 다릅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정리 좀 시키시고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이것은 지층에서 약 30미터, 50미터 구간에서 암반속 또 그 위층에 있는 암반수까지 같이 집수를 하기 때문에 취수량이 현저히 높다. 그런 결론을 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그쪽에서 취수할 수 있는 취수량이 몇 톤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현재는 개인관정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취수량은 없고 보고서에는 5톤으로 나와 있는데,

강찬배위원

- 전체가?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아니요, 관정하나에,

강찬배위원

- 하나에? 그러니까 전체 쓰고 있는 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마을은 다 개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개인들이 쓰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해수풀장 옆에 있는,

강찬배위원

- 풀장 옆에 거기는 몇 톤 나온다고 했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거기는 5톤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와집처럼 지어진 민박 거기 한집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개인관정을 쓰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하루 취수량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취수량이라는 게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맥시멈 양을 말하는데,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외달도라는 지형을 봤을 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농어촌공사에서 관정 두 개에 대해서 취수검사를 했습니다. 취수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뽑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365로 나눴을 때,

고경석위원

- 1일 최대 취수량이,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118,

고경석위원

- 118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한 큰 관을 묻고 뽑아도 118이상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가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런 암반층 지하층이라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여기에 아까 하루에 200톤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22억7천만원정도 나왔잖아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래서 관정에서 지금 검사한 것을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목포시에서 의뢰를 해서,

고경석위원

- 쉽게 말하면 암반 방사형이라는 게 (손짓하며) 이렇게 뚫어가지고, 사이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를 박아서 막 뽑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스페이스 확보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손짓으로) 이것은 관정이고 이것은 저 밑에 있는 지하 암반층이 아니고 위에 있는 암반층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1일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맥시멈 최소량은 118이다 그 말이죠?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저 밑에 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 규모를 200톤까지 안 뽑아도 120톤 규모로라도 뽑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최일위원장

- 고경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경석위원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일위원장

- 강찬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단장님? 방사형 채수공법 암반수 채수공법이 특허라는 얘기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채수형 수평굴착기가 특허,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특허가,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두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밖에 없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라남도에서는 이중 특허 그러니까 수직으로 파 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나란히 하는 공법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 특허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법을 구사를 한 것 같은데,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요,

강찬배위원

-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이 분야의 용역사 이 분야에 전문가 아시는 분들한테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채수형 수평굴착기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하고 수평을 두개 가지고 있는,

강찬배위원

- 이것을 알아보면 금방 아는 거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러시죠.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용역사 좀,

최일위원장

- 용역사에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런 공법이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방사형 그런 유사한 공법들은 이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특허자체를 옆으로 파는 수직보다 수평으로 파 들어가는 그 특허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수직은 기계만 있으면 파니까, 수평으로 가는 이것이 이 회사만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갖고 있냐고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꼭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그것이 아니라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 두 개있는 것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두 개를, 특허를 하는 사람하고,

강찬배위원

- 특허가 두 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방사형으로 파면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꼭 특허가 두 개 있어야 된답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물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강찬배위원

-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 이 말이 맞고 저기에 맞추면 저 말이 맞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의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하게 된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외달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달도의 물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1차적인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사심이라든지 어떤 특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많은 물을 뽑아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게 하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찬배위원

- 아무튼 어떤 일이든 간에 투명하게 하셔야 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은 정말 투명하게 해왔습니다.

강찬배위원

- 오늘 언론에 나온 이 내용도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운 양상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니죠? 앞으로 철저히 용역회사도 계시고 하니까 어느 하나에 편견을 갖지 말고 검토하시고 어느 특정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호하신 것 같네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공법이 널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공법이 가장 앞선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시추를 하고 공법을 선정한다면 가장 물을 많이 잘 뽑아내는 공법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그런 시공방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선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아무튼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유사한 공법의 특허가 있는 특허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빠뜨리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배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강찬배 위원님이 그 말까지 하셔버리네요. - 우리 방사형 특허공법 업체회사가 어디입니까? - 과장님, 서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신안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영수부위원장

- 그러면 이 업체가 목포에는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처음 하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까 자료를 드렸지요? 전남도에 19건을 했더라고요? 하는 곳 마다 다 물이 잘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방금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이게 방사형 특허공법에 준하는 업체가 몇 개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방사형 특허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 자료 좀 주세요. 회사연혁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 제가 누누이 전반기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자 저는 그 취지로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도 외달도가 지역구기 때문에 5억3천만원정도 들여서 그때 당시 2012년정도면 여러분들 가정으로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아까 계획변경이라고 했나요? 그 부분해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께서 지금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때 태풍피해 있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가가지고 알았던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외달도 하수처리장은 수시로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아니, 그것은 받았는데 그 부분도 중지됐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질의하셨잖아요? 업무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외달도 하수처리장 중지는요, 관광지,

정영수부위원장

- 그것은 안다니까요? 외달도가 내 지역구니까 그 얘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정영수부위원장

-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 계획변경 다 좋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원만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최일위원장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복사해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안 왔나요? - 복사하셨으면 좀 나눠 주시고요, 자료요구만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아까 질의 중에 자료요구 했던 것들이 꼭 나중에 빠져서 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입찰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한 유사업체 최소 3개사 이상 그리고 다른 공법으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라남도 내에서요?

허정민위원

-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도내를 제외해서 해주십시오. 다른 공법으로도 가능하면 3개이상 비교견적입찰 견적자료 주시고요, 방금 특허 암반방사형 집수정 공법이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 (자료를 들어올리며) 방금 이런 식의 자료는 다시 안줘도 되고요, 좀 다른 형태의 자료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용역사에서 용역결과보고 다 나왔나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1차만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1차만 됐습니까? 1차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수량 확보를 위한 조사라든가 정수방법에 대한 조사, 수질조사방법, 다 들어 있죠?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허정민위원

- 그 결과, 1차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언론보도에 의한 의혹관련해서 본 위원장에 대해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외달도 소규모 우리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탁드린 사항이 있는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든지, 우리가 외달도 가서 태풍피해 때 알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저를 사업적으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없습니다.

최일위원장

- 없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위원장

- 용역사가 오셨는데, 우리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용역을 납품할 때 똑같은 회사가 신안군의 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해서요, 왜 이게 관급자재로 추진이 됐나요? 관급자재 납품으로?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허공법을 적용하다보니까 특허 적용된 금액을 일반 도급액 속에 포함시켰을 때 도급한 회사와 마찰이 심합니다. 막상 공사발주를 하고 나면 자기금액을 더 달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급에 적용해놓으면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도급자와 특허자간에 85%이상 적게 낙찰이 됐는데,

최일위원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 신안군에서는 똑같은 공법이, 똑같은 회사가, 아무리 봐도 이게 공사지, 이게 관급자재예요? 암반수 개발하는 게 관급자재인가요? 이게? 개념이?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자재라고 해서 꼭 개념이 말뜻으로는,

최일위원장

- 용역을 아까 특허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안군에서 적용했는데 거기는 공사로 발주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이런 사업이 결국은 관급자재로 아까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왜 용역사가 신경을 써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주를 해서 설령 이 액수를 다 안준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거기까지 걱정을 하셔가지고 용역사에서 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방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일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결국은 그런 것까지 85%를 주니 안주니, 저가로 주니,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왜 걱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업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이 결과적으로 이 특허공법을 적용한 내용이 용역에 편성됐는가요? -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용역사에 용역하려면 제가 보기에 이 외달도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오늘 접한 그게 간수가 나올 것인가 해수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수량이 확보될 것인가, 그게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비를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작년 언제 목포시에서 조사해 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회사가 그것을 인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용역비 편성해서… - 그 뭡니까? 지표수입니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지하수,

최일위원장

- 지하수? 시추도 해보고, 보링도 해 보고 해야 수량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이 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어떤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목포시에서 의뢰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 설계와 마찬가지로 납품된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적용하자, 어차피 지금 하나 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

최일위원장

- 그럼 알았고요. 우리가 용역이 가 납품, 준공이 되면 용역준공 기일이 있죠?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용역준공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설계심의서에 설계가 납품이 되어야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설계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 후에는 용역에서 어떻게 한가요? 만약에 용역심의과정에서 이런 특허공법이 잘못 적용됐다 하고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한가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주무부서, 또는 도청 심의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뭔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안을 주는 것 뿐입니다. 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안 때문에 심의 때문에 그쪽 도에서 준공검수를 가지고 와라 그것 때문에 검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최일위원장

- 그러면 아까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공법이 적용이 안됐을 때 용역사에서는 거기에 어떤 대가를 추가지급 받지 않고 용역을 계속하신가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아, 서류상으로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안됐고 저희가 그래서 돈도 안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책임을 지고 저희가 마무리 합니다.

최일위원장

-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포함될 건데,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용역사에서 한다면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해봐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용역비를 정확하게 이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용역비를 포함해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액수가 상당히 소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지금 조사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물론 구두로 서로 부서에서 취수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저희부담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그전에 변경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기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환경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하고 또 공인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협의가,

최일위원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사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셔야겠네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러죠? 알겠습니다. - 그러면, 단장님?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위원장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당초에 이 부분을 이 특허로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부분에 특허만을 적용해야 될 이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막연하게 제가 보기에는 특허를 적용시키면서 단장님이 결정하시면서 결국은 너무 인근에 가장 가까운 군에 그 특허를 적용해가지고 아까 11건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19건입니다.

최일위원장

- 아니, 아주 가까운 신안군에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신안군이 11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3건해서 14건입니다.

최일위원장

- 11건이 있는데 11건이 잘된 사례를 이야기만 듣고 하실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결정을 하실 때는 거기에 잘된 사례를 보고 공무원들하고도 협조도 받아보고 또, 현지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결국은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용역사가 그것을 했다. 용역사가 도에서 추천하니까 용역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그런데, 용역사가 이 특허를 결정하고 이래야 한가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당연히 저희들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공법을 적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물이 잘 나오는 공법이 무엇인가 어떤 공법이 가장 물을 많이 낼 수 있는가를 접근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법이 가장 성공적인 공법이었다. 라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했고 용역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가장 낫다. 라는 의견이 접근이 되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최일위원장

- 단장님, 그러면 그 특허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지 말고요, 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의 동생이 특허를 갖고 있다. 라고 하고 또, 이런 비슷한 공법들로 여러 가지로 상용화가 되어 있거든요? 꼭 특허를 해가지고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외달도에 이런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량을 확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업체들이 다른 데 일을 해가지고 그 공법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해야 되겠죠?

최일위원장

- 그러면 성공사례가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조사해본 결과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동생 분 특허는 신안지역에서 일 하셔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일위원장

- 아니요, 안했습니다. 아예 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의혹의 선상에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일위원장

-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담당자나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라고 본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법을 조사해보라고 해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 업체가 내려오기로 했다는데, 혹시 내려왔나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강원도 업체에서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요,

최일위원장

- 내려왔는가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안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왜 아직 안 왔어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쪽 일정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사례로만 하셨지, 실제적으로 가장 인근에서 적용해서 하고 있는 신안군이 있는데 그것도 열 한군데가 있다면서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일위원장

- 그 열 한군데를 다 가 볼 수가 없다. 라고 해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다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과거도는 안 가볼지언정 이 특허공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봐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수질이 좋게 나오는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적용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그 공법이 좋다, 성공적이다. 라고 믿고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원들을 당장 내일이라도 출장을 보내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단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나와 있죠? 지하수 방사형 관정에 대해서 내역서 나와 있죠?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최일위원장

- 그 견적서가 견적 처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나 이런 것 다 나와 있나요? 공사비 아까 13억 얼마입니까? 13억 얼마가 되는 그런 견적서 한 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그것은 있고요, 근거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산출근거가 만약에 특허용 방사형으로 팠는데 1미터당 얼마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다, 그것 있나요?
영진

조영진대호엔지니어링이사

- 예,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일식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한번 주시고요. 결국은 아까 그 부분도 확인 좀 정확하게 단장님 해 주십시오. 공사로 발주된 것하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왜 관급으로 빼고 공사로 같이 발주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 공사로 해서 같이 하게 되면요, 일반노무비나 간접노무비 경비이윤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30%에서 40%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 공사비에서 일반노무비 빼고, 간접노무비 빼고, 경비 빼고, 이윤 빼기 때문에 공사비가 30% 내지 40%가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급으로 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일위원장

- 그러면 관급으로 빼는 데는 공사를 관급자재로 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특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그 내역서를 보면 다 특별시방서나 일반시방서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자재입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특허공법이기 때문에요.

최일위원장

- 결국은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방법자체가 너무 소홀하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특허는 없을지라도 아까 외달도 거기에 충분한 급수시설만 되면, 수량이 확보되고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면 저희들이 경험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그런 공법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일위원장

- 믿든지 못 믿든지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 특허공법 하나를 적용하면서도 관련공무원들이 결국은 가장 근처에 있는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현지에 가보지도 않았고 다른 공법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공법들을 전부 다 와서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설명도 들어 보고 그런 절차를 당연히 거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혹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이야기고요, 저는 아까 그것입니다. 어떤 국가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어서 되겠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은 국가예산 낭비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해소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러니까 단장님!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당연히 성공사례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정확하게 전부 다 답습한 다음에 장점을 골라서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아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모든 것들을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공법은 뭡니까? 특허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에서 지적을 못합니다. 특허는 제가 알기로는. - 그리고 요즘 특허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장님? - 특허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의 계약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까? 안합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제가 알기로는 특허개발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특허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최일위원장

- 단장님, 특허가 일반화되어 있는 공법이 아까 수직공도 특허라고 하는데 수직공은 아무나 팔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무나 파는 것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파는 것 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고경석위원

- 위원장님! 제가 조금 개입해도 될까요?

최일위원장

- 예.

고경석위원

-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내에서는 상황밖의 포괄적인 시야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큰 시야로 보면 더 발전적인 대안도 있고 더 발전적인 어떤 방법들도 모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인접한 수많은 호텔들, 그리고 우리 남해안 이쪽만 봐도 유인도가 수백개입니다. 전부 물이 있어야 사는 데입니다. - 거대한 관정공사들이 참 많습니다. 시야를 넓게 해서 200톤이상 최소 용량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모를 하면 아마 수십개가 올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더 좋은 특허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시야를 넓혀 나가야지, 딱 고착시켜 놓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논리만 계속 제기하면 되겠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또, 금액에 따라서요,

고경석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개입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또, 도내 업체도 아마,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자료요구 해놓은 것도 있고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했으면 합니다.

최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단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특허라는 게 결국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줄 때 가장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공사비가 경제적으로 적게 드는 것.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법에서 특허라고 하면 발전되고 공사비가 적게 들고 안전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특허입니다. - 그런데 유사 공법이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못 알아보신 것 있으면 더 알아보시고요, 유사 공법들이 많고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건설에서 이 방사형 공법이 진행되고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저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으면 절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심으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사안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 동생이 그런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외달도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특혜 운운하면서 업무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소신 것, 정말 오로지 외달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소신 것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소신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서도 가야지, 소신 것만 한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단장님! 매듭지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나가겠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하죠. 제가 말한 소신은 조금이라도 특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최일위원장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의 건” 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최일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허정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수도과장 최경배 ◇기타참석자 대호엔지니어링이사 조영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승권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 일 (인)

15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