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네, 그렇게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관리 맹점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 전까지 구청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법이 2010년 3월에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동의요구가 없습니다.
구역지정 됨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주민들 타당성 검토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을 때에 용역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들 이하 그분들께서 주민들을 타당성 검토하셔서 정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세외수익에 다시 없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