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입법예고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을 법규를 위반하고, 위반하고도 감히 집행을 해버렸던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재무국장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재무국장 답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생략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법률에 왜냐하면 제한을 받는 구민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어떤 부담을 느낄 때는 법률이 개정될 때는 그건 필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담을 오히려 완화시켜 주는 법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 특히 강남의 우리 구민들이 재산세나 세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아까 부과시기가 7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