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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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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같은 내용인데 답변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규정이 있든 없든 입법예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은 좀 감정적인 답변 아닌가, 규정에 없는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감정을 앞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다음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입법예고를 원칙적으로 하되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율이 조정되는데 관련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시체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집행기관에서 아마 입법예고하는 시기를 실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곧 법은 시행은 해야 되겠고 날짜는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입장이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법령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또한 세율을 낮춰주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리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