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1-12-13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2011년 한 해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만 마음만 분주했지 다 이루지 못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불어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외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신뢰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으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본 어린이공원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면목7동 오거리어린이공원과 중화2동 봉화어린이공원은 시장에 인접하여 어린이 외에 시장상인, 노숙인 등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노숙인 쉼터, 음주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회복과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주차공간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공원 특성상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어린이공원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마산역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해 이용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곳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많은 주민들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마산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안선교회 자활원의 이전검토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안선교회는 82년 2월 설립 후 2003년 3월 현 생활관을 신축하여 면목4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도소 출소자 등 200여 명의 인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담안선교회 부설 자활원이 서울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토너 재활용사업 관련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활원이 사회적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여 일자리창출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시설의 특수성과 주택가에 위치한 지역성을 감안한다면 담안선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등 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예산지원 그리고 이사장 및 본부장의 구의회 출석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 12월 1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시설관리, 문화체육사업, 주차장 운영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을 감독하는 구청의 소관부서는 6개 부서로서 시설별로 각각 나누어지다 보니 구청에서는 부서별로 고유업무에 의해 공단 소관업무를 겸하게 되므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심사 시 공단 이사장은 중랑구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위반되므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운영본부장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각각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이 있는 구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상식 밖의 태도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는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과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동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종합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당연히 구의회에 출석하여 공단사업을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방공기업 임원의 지방의회 출석 답변에 관하여 서울시 등 전국 광역도시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16개소, 지방은 부산, 경북, 제주 등 3개의 광역도시 등 많은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 기초의회에는 파악되지 않은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방의 기초의회까지 파악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2월 2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무효라고 답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구청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