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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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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앞서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부결을 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는 바 아니실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회에 대한, 그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고요. - 실은 목포시가 이 위판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고 시작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이 위판장을 수협이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고하고 지방비가 들어가서 지금 수협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