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7분 계속개회) 5.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