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 어쨌든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 심사숙고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것을 해석을 편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이라는 것을 차라리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어차피 목포시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부분, 공공보육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방점을 좀 찍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그 선언적인 의미에 담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