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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0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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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 사업 선정할 때 그 시행내용 규칙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성관련 단체들한테 사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여성권익문제라든지, 인권문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접수된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 여성관련 사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여성관련 단체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바뀌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뭐 다시 똑같은 말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90% 이상은 여성 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우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 평등 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이렇게 더 넣어서 하는 이유가 이제 항간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항의들, 그리고 남성들이 생각하는 역차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 조례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오해나 곡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이걸 성 평등 지원조례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