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대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희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10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여 계류 중인 안건으로 구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는 제2조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감면 등 15개 감면조항이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됩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3년 연장은 법적안전성, 공익목적달성, 자치단체 간 조세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244개 지자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은승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11월 2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3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며 급식지원센터는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의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사항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관리에 내실을 기하며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투명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10조에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도록 제32조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안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8일 제173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5/1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 20분인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