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성발전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미 사업이 올해부터 이자 수익분에 대해서 배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플래카드 걸려있는 걸 봤더니 아마 지금 아직 이 성 평등기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방금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 여성에 관한 사업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조례를 접하고 난 다음에 아, 저걸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주여성, 딱 이렇게 명목을,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을 기금이자수입으로 사업을 딸 때 여성에 관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에 관한 사업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용도에 보니까, 용도에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5번에만 기타 여성발전과 성 평등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딱 이것 하나 들어가 있어요. -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혀 구체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마 생각을 여기까지는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하실 때 기본안을 조금 정리해서 내 주시면 발의하신 분께서 좀더 심의하시기에 더, 수정하기도 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