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미화 부위원장님께서 성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발전시켜 가는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또한 그와 어울려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이구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더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36조에 우리가 이게 정확한 정립이 안 되면 여성발전기금과 성 평등기금을 두 군데 기금 조성이, 두 곳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정립을 심의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서미화 위원님께서 더 연구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 왜냐 하면 제3조 기본이념에 이 성 평등이라는 것은 또 그 기금의 제37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기금의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조 규정도 한 번 더 서미화 위원님께서 연구해 주실 이유는 제3조 기본이념, 이념을 보시면 여성과 그 중간정도에요,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그러니까 오직 여성에 대한 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한번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