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에 대한 부분이 각기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어떤 항목은 지원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은 지원해야 한다. 라고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좀 구분하셨는지. 이것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은 해야 한다고 이건 할 수 있다.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목포시 여성발전기금이 성 평등 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36조에 보면 목포시 성 평등 기금으로 전환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설치 운용한다. 라는 어차피 이건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 또 다른 성 평등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이제 여성발전기금이 2007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적립하다 보니까 2007년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라는 게 여성발전기금에 있었던 항목인데, 이제 성 평등 기금에서도 똑같이 적립기금 조성에 대해서 매년 2억원을 출연하여 2007년부터 2010년간으로 하되, 이것은 옮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2017년까지로 차라리 끝부분만 잡아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5장의 보칙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번 조례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위탁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으로,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 라고 일단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