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성백열의장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신청하신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과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맹정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했던 첫 번째 질의가 선정릉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남구의 주민으로서 항상 느껴왔던 점을 토로했던 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구청장께서 강남의 위상에 맞는 선정릉 도심 공원화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기대와 환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물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제가 전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 부족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받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어느 관공서 포스터에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니 한방울의 물도 아껴씁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환경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물부족에 따른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구성하는 80여개국이 심각한 물부족 상태이며 앞으로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간 물 분쟁도 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물전쟁 시대이거나 물거래 시대로 예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개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크게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74mm로 전세계 평균치 880mm보다는 높지만 조밀한 인구 때문에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물자원 총량 1,267억톤 가운데 바다유실, 증발 및 지하침투 등으로 76%가 손실되고 나머지 301억톤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봄, 겨울 같은 갈수기에는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해도 지구온난화 추세 때문에 증발량이 늘어 가뭄에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수질오염 가속화나 수돗물낭비까지 겹쳐 물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수자원 보전과 효율적 사용은 시대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한급수를 받는 주민이 40개 군에 12만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가뭄으로 강원도 태백지역은 석달도 넘게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그야말로 물과의 전쟁을 치뤘습니다. 영남지역에서도 낙동강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물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올해에만 그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누수를 막는 일이 시급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부터 서둘러 노후 상수도관 개량교체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수도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수도관 교체는 몇 %나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 주십시오. 한번 쓰고 난 물을 깨끗하게 써 허드렛물로 다시 쓰는 중수도 시설 의무화 등 물 절약을 제도화 하는 일 또한 시 급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초기 설치비용 때문에 물의 재이용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 대형시설 중심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이용률을 차츰 늘려나간다면 물부족이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절수형 수도기기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설치의무 부착대상을 현재의 변기만에서 수도꼭지 및 샤워기 등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설비교체, 누수점검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여 물의 낭비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우리구만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말 그대로 물쓰듯 하는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
의정
성백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제1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본의원 외 11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로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날로 다양해져 가는 56만 강남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에활용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능으로써 강남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를 하고 구성은 25명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한 자 또는 강남구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로써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 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의회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추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자치조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절하며 타구 사례로는 제명을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로 금천구, 관악구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니터 운영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기한을 유동적으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견청취를 도모함으로써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선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채수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부구청장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이학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채수영부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학기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백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5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의 조례에 맞도록 변경 시행하고자 함은 지방재정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사유와 부합하는 조치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구세감소 및 세수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도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조례의 개정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칠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김승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제18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공공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원화된 현행 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주요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상위법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2개 조례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였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무난한 조례라고 사료되지만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관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사업자가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성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남순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등 지금 보건복지에서 조례안이 이번에 많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아지원센터 설치는 정말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구민들이 너무 너무 만족해 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에서도 그 안의 내용을 정말 열띠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수료 결정은 구민에게 매우 예민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도 제139조에 수수료나 사용료는 조례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제31조 시행규칙을 보면 육아지원센터의 장난감과 도서대여 수수료, 구립 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냥 부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1조 시행규칙에 육아지원센터의 장난감과 도서대여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재무위원회의 박남순의원의 수정안을 들어보면,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회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이 조항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조례의 조문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규정이 반드시 문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에서 위임한다면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본 조항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칙으로 위임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불합리하게 규칙을 제정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이러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 예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그 제9조에 보면 입장료 징수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규칙으로 한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연자원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14조에 사용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등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이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권철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부의장님, 그거 아니죠. 현재 박남순의원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권철규 위원장 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을 부쳐야죠.)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지요. 이의가 있습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표결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표결선포를 해야지 이의가 있느냐 물으면 안 되지요. 지금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 기립을 하도록 그러면 먼저 박남순의원 외 5인이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서영원의원, 유만희의원, 양승미의원, 김승돈의원,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윤병옥의원, 이재민의원, 오완진의원, 이학기의원, 박남순의원 이상 11명입니다. 반대 채수영의원, 권철규의원, 김선희의원, 김병호의원, 강동원의원 이상 5명입니다. 기권은 이석주, 이영순의원 이상 2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립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제18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변경 및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신설 변경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 개정내용은 임원의 임기조정, 아동위원의 위·해촉 절차, 아동위원의 정수규정 등으로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조치한 수준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아동위원의 정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9년 5월 25일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최근 고유가 및 환경오염, 교통난 악화로 인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전거 이용자 및 동호회에 대한 지원, 공공자전거 사업,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의 알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람직하게 정비하였으며 제12조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공공 자전거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명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타당하며 구청장이 적극 개발해야 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15조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해당 사업이 아니므로 특별법인 민투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의 적용, 준용, 원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운영방식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범위와 계약조건에 의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향후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 등을 법제화하는 조례제정과 보고사항 청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박남순의원입니다.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방금 우리 서영원의원님도 심도 있는 결정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저 본의원도 지금 민간투자법을 발의할 때부터 구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제기도 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견제하는 그런 조례안도 많이 했지만 이 조례에서도 보면 구청의 정책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사반영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하셨고 또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검토결과는 보고 위원장님과 다시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제19조 자전거 보험에 있어서 제1항1호에 보면 “도로상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도로상이라는 것은 일반도로인가 자전거도로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 보험이 해당이 안되는지 이 도로상이라 하면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의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박남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에서 보험가입에 도로상에서 보험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대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라 함은 인도나 차도 포괄적으로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자기 혼자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인도는)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여기 도로상을 내가 도로법에 찾아보니까 인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약정을 할 때 보험사하고 약정을 할 때 지금 인도에 겸용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인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알았습니다. 약관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 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남구의회는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