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활동보조인 윤현화 - ( 대 독 ) - 먼저,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목포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목포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등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구성·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공직 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등한 가족생활 등 성 평등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안 제41조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심의 등 성 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념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와 제10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 지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