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나이제한 60세를 선택할 정도라면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나이제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어쩌다가 한 번씩 단독주택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풀어놓음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은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외규정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예외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나이제한도 풀고 예외규정도 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한하는 의미가 없다, 제한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편의주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도 좋은 게 있으면 통제하는 것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법이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있는 반면에 책임도 있고 권리를 준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풀어놓기만 풀어놓은 것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통제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나이는 풀어놓되 그러면 여러 아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단독주택 같은 데 없으면 나이를 품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제한규정을 예외규정을 둬서 삭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제한에 대한 형평에 맞게끔 합리화시킨다, 합법화 시킨다 이렇게 위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전체 그냥 홀랑 벗고 주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끔 따져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