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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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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일 텐데요. 그게 지금 문화재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부금을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민법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면 2분의 1 이상을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민법에 의해서 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시행규칙에 우리 기부금의 일부를 모집을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으면 그것도 받으면 안돼요, 여기 시행령 13조에 보면. 우리 조직은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해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재단의 운영상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왜 이거를 넘겼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좀 제대로 정립이 잘 되고 했을 때 문화단체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했으면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이런 보완책이 완전히 준비됐을 때 이관을 시켜도 충분한 건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 이관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그 말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