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저 혼자의 생각도 그렇지만 이러한 법규가 이러한 조례가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일은 찬성, 반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동사무소의 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이 어느 1년 전이면 1년 전에 아, 이 양반이 여기는 통장을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렇게 새로 선임해야 된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를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게 60세 한정으로 하는 라인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60이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대상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아까 김근종 위원님은 80세를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이 통장의 일을 수행능력이 있는 분들은 선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단서조항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