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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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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실체가 없어졌으니까 조례 존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문화예술단체 설치 운영 조례나 지금 강남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나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두 단체가 흡수하든지 이관하든지 이런 단계가 예측된 사항이었는데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경과규정이나 부칙에 두지 않고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법은 그대로 조례가 폐지 안되고 살아있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런 형태가 문화재단이 발족함으로써 부칙 경과된 사항에 문화예술단체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순리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잘못돼서 결국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사전에 이게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충분한 이해당사자나 또 구의회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의회랑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그런 입법예고가 폭넓게 되고 또 그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구보에만 게재하고 입법예고로 갈음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됨으로써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문화예술단체 각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지금 수당에 관한 사항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로 말고 정관에 따라 일임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정관에도 우리 조례에 나온 정관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만들어서 좀 디테일화 시켜 줌으로써 그걸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무작정 폐지해 버렸을 경우에 통제방법이 없다 이런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토의도 했었는데 이런 그런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 할지 이런 걸 만든 뒤에 보완시킨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