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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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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제가 지난해에도 자꾸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했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제대로 된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김근종 위원님 말씀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 동장이 어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러한 홍보를 한다면 열심히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면 왜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주시고 우리 또 아까 김근종 위원님 한 말씀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세상 뭐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