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상기
이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25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심의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제2기 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입니다. 2005년 1월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86번은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출장소 내에 기업지원팀 신설에 따른 공장 등록 관련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 조례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3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18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번 공장 설립 등의 승인 취소에 대한 근거법규 동법 제13조의3을 동법 제13조의5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선거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기 상임위원회위원 선임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