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121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5-03-10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99번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토지에 한하여 공시하던 것을 개별주택에 대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주요 기능에서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서 앞으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를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