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안보·시책 교육에 참여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4.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모두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 「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목포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목포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안 제19조 제1호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으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제2항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4조 제3항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36조 제1항 “설치·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운용한다”로 수정하며, - 안 제42조 제2항 “규칙으로 정한다”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5조 제2항 “취양계층 여성의 평등항”을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으로 오타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안 제15조 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다만,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목포시 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 및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보완 및 심도 있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포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조례」 등에서 정한 행정 및 민원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2조 제4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100분의 30이내의”를 “100분의 20이내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9조 제2항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창업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임대 지원한다”를 “개인창업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임대하여 대여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노경윤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관 개관 이후 관람시간, 관람료, 편의시설 운영 등 과학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차후 자연사박물관과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을 통합 관리·운영 할 때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및「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우리시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이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량제 전면시행 대비 및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과 민간위탁시 시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운영상 이용료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강습 프로그램료 현실화, 시설 이용료 유료화 추진 등 이용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시·군·구의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장기 주차문제 해결과 본래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도심 주차장 유료화에 이어 하당지역까지 민간위탁 유료화를 확대할 계획이나 현행 주차요금이 1시간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 제3조 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1회 주차요금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소형은 250원, 대형은 300원을 받는다”를 “1회 주차요금 30분 초과 후 30분마다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을 받는다”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비고] 7번의 “30분 초과 후 15분 미만일 때에는 15분으로 한다” 를 “30분 초과 후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에 있으나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당 신도심 공영주차장을 인근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통해 깊이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안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회기 도중 태풍으로 인한 궂은 날씨로 현지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오늘 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심성의껏 본분에 충실해 주신 덕분에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해주신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달에는 우리시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50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등 큰 행사들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다가오는 추석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더욱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댁내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차연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노경윤(인) 의원 조요한(인) 사무국장 홍성일(인)
11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