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7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시 생계보호 사업비 등 총 3건 7억4,893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제182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강남문화재단 소속 문화예술단으로 편입 운영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상실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후 동조례를 근거로 2008년 10월 30일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강남문화재단 소속 문화예술단으로 편입 운영되는 관계로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된다는 폐지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폐지되는 동조례의 설치근거를 두고 그동안 운영되었던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민법상 강남문화재단 소속 문화예술단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 사전에 폐지 전후의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사전에 협의 및 재단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사유, 시행규칙 제정계획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문화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는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폐지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연 운영비 규모가 얼마나 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문화혜택이나 강남구의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 다음에 이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외에 다른 유사단체는 없는지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구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대한 운영과 규제 또는 지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어떤 대안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은 세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강남문화예술단체 구립 즉, 강남구립교향악단과 강남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되어진 운영비라든지 또는 이들 문화예술단체가 강남구에 기여한 사례 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우리 문화예술단체 중에 전국에서 기초 자치구로서는 처음 유일하게 있는 구립교향악단인데요 현재 운영비가 연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2007년도부터는 입장료를 받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게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예산의 과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강남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수익사업 쪽으로 많이 또 하고 또 내용면에서도 강남구민의 문화수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앞서박남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 6개월만에 지난 1월 23일날 발족이 되었는데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전국의 문화재단 운영사례라든지 또 문화예술단체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그 동안의 운영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시행규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그 시행규칙이 준비될 때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구립교향악단을 운영할 때도 시행규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설치조례에 거기에 대한 예술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당장 우리구에서 할 때와 같은 매월 한 번씩 목요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영역을 확대하고 좀 수준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조례와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폐가 되고 한다면 모르지만 시행규칙이 준비되기 전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원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이거 구립교향악단이라는 것은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고 그 정관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각종 운영되는 모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강봉의원님이 질의하신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원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원 조례도 원 조례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번에 상정된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단순히 구립교향악단과 구립합창단을 강남구 소속으로, 구립으로 직접 운영하는 설치근거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이미 민법에 의해서 문화예술단체 단원들이 강남구립 소속에서 사표를 내 가지고 문화재단 소속 예술단으로 새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존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 법적 문제도 없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부터는 문화재단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로써 어떻게 좀더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기타 유사단체에 대한 예정은 없어요?) 기타 유사단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구의 예술단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립오케스트라, 교향악단하고 구립합창단인데요 앞으로 기타 제 평소에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뭐 국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서 훌륭하신 이사분들이 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그만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강남구에 소속된 체육단체들도 실제 문화예술…)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웬만하면 서면질의로 합시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묶어져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강봉의원님 잠시만, 들어가시고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것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체육단체가 문화예술단체로 같이 통합 운영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앞으로는 질의하실 분은 단상에 꼭 나오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누구시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이강봉의원님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 설득 있기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제182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전절차 이행의 단계로 적정하다 사료되며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양 자치단체간 교류현황 및 교류 사업 등을 참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간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제182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노후된 구립 보육시설을 철거하고 육아지원센터 병행설치 등 새로운 시설로 신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육아지원센터 설치 등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 집 건립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의 아동보호대책, 어린이집의 이전, 이용문제, 임대사용시의 임대료 문제, 건축시기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열악한 시설로 인한 재건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재건축 전까지 지하층의 악취 제거대책 및 대체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축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제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으로부터 구룡마을은 80년대말 서울올림픽 전후에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현재 1,400여세대 무허가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도시관리상 가장 취약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집단화재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 있어 더 이상 소극적 관리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제안서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취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구청장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도시개발구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접수에 따라 3회에 걸쳐 지정권자인 서울시장과의 면담과 구룡마을 거주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 공람과정을 통하여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 개발방식, 도시자연공원 해제, 거주민 이주대책 등에 우리구와 서울시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주민공람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개발의 이익환수에 관한 문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간부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