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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위원회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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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반장의 역할과 수행을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을 30내지 60가구에서 50내지 100가구로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에서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이하의 주민으로서 집합건물의 경우 50세대이상, 15층이 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의 50% 이상, 자연부락 및 취락마을은 50세대이하의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통장의 선출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 세대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세대수의 다수득표를 얻은 자로 하였으며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20일전 통장 선출일, 기타 선출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반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동장은 연 2회 이상 반상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표창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