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 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8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민영철 위원님의 간사사임 및 이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3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년도 3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년 3월 9일 이상덕 위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네. 김용수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숲이 있으면 새, 짐승은 스스로 숲으로 갑니다. 서구주민을 위한 자기색깔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민을 위한 대변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랍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서구통장협의회 350명 항의 방문, 통·반 설치조례안 부결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발의했던 총무위원장인 본 의원은 과연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구의원인 본 의원이 발의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위원들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2년여동안 말만하고 그동안 통·반설치조례 개정 별개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가 왜 집행부는 아직 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을 미루고 있는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구청장은 통장들이 몇 일전에 150여명 어제는 350여명이 의회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소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구발전을 생각한다면 동장이 진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실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구 발전은 동에서 구로 상향식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1억 4천 백만원입니다. 소장외 직원2명의 인건비로 1억 3백만원이 지출되고 3천 8백만원은 운영비, 사업비로 지출했다면 과연 서구주민을 위해서 제때 예산을 지원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하루 속히 사과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민태원의회운영위원장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 기구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으로서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민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장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심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장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은 기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구분되어 있던 자연재해가 재난으로 포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조건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구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구성 및 임무, 본부장의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상덕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