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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3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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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연유에서 시공사가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 큰 문제점이 노출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혹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도 그것은 자기재산이 아닙니다. 인건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하자나 뭐나 이의제기 없이 노출 안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나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2년간 운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도 근본적인 하자입니다.

굉장히 큰 하자예요. - 악취가 근본적인 굉장히 큰 하자예요. 우리가 수도권이나 벤치마킹 견학을 가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내부를 돌아다녀도 전혀 냄새가 안나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 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개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2년 아니라 1년간만 하자를 체크한다는 개념에서 하자보수가 3년인데 1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정 안 되면 1년이라도 2년간 하자보수기간 안에 직영을 하되 어렵다면 1년간만 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를 시에서 직접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사안인데,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도 그 책임하자는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점에서 부터 심사숙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