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이것을 사실은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단장님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 개 항목에 포함되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 우리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공사가 하자보수기간에 운영을 끝내고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위탁을 하자보수기간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했을 때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 하자기간 3년간 본인들이 다 하고 나가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2년간은 반드시 이 업체는 제외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잘잘못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대로 줬다가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오픈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쉬쉬하고 정리해버리고 말죠.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5개 항목에 다 들어 가냐 충족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봤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5개 항목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공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충족된 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향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