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의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 시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시공사에서 시범운전을 1년할 때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노출이 안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2년을 하더라도 하자를 단순보수해서 2년을 넘기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큰 건이 있더라도 다른 위탁자가 운영을 잘못했다 한다든가 서로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2년을 직영을 해보고 표준원가에 맞는가 적합한가 검토도 해 보고 하자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히 하자처리를 하고 나서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도 2년 계약으로 한다면 그것도 큰 방법이 아닌가, - 우리가 사고의 전환만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사명감을 갖고 시예산 절감이나 하자보수를 정확히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까 시공자에게 다시 줘야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사항에서 이런 의견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