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권문용 구청장의 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부조리가 많이 있다 해서 조달청에 입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청장 방침으로라도 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사무실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30%를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하고 70%는 좋다 타당하면 7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저번 구청에서 조달청 입찰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보면 공사를 할 때는 말도 안 듣고 또 해 놓고 가면 하자보수도 안 되고 업자가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모르거든, 그런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하자보수도 잘 되고 공사금액도 줄고 아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왜 못하는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저 청장 방침으로 해서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