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11-13

이구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러니까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훨씬,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노인부문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고민은 심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그런 법, 그 다음에 다른 성매매 및 성폭력에 관한 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법을 같이 적용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또 나름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노인부문에 대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 안에 노인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노인부분이 더 잘 이 안에서 녹아나면서 훨씬 더 잘 이런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