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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2-07-02

나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김종갑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김종갑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 위원님께서 김종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갑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종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갑위원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황판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판남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뒤에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갑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종결과 사후 승인이라는 뜻 외에도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결산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됐는지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11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2년 2월 29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663억 9,595만 2,049원이며 수입 3,628억 6,887만 3,252원, 지출 3,296억 4,093만 391원으로 차인잔액 332억 2,794만 2,861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2억 4,246만 5,000원과 사고이월비 106억 1,397만 9,4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9,282만 6,22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7,867만 2,159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6억 8,035만 5,049원에 대하여 수입 3,460억 6,668만 8,065원, 지출 3,199억 8,193만 2,394원으로 차인잔액 260억 8,475만 5,671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원과 사고이월 106억 1,397만 9,4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81만 10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6,296만 6,084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167억 1,559만 7,000원에 대하여 수입 168억 218만 5,187원, 지출 96억 5,899만 7,997원으로 그 차인잔액 71억 4,318만 7,1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억 4,246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01만 6,1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1,570만 6,075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8,738만 3,000원에 대하여 수입 5억 9,657만 8,693원, 지출 5억 5,070만 6,727원으로 차인잔액 4,587만 1,966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476만 6,5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0만 5,441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1억 2,821만 4,000원에 대하여 수입 162억 560만 6,494원, 지출 91억 829만 1,270원으로 차인잔액 70억 9,731만 5,224원은 명시이월비 20억 4,24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24만 9,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0억 460만 634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4억 2,900만 원 중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관리사업에 15건 6억 3,740만 8,32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0억 2,038만 2,000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등에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 118억 1,397만 9,48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억 4,246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102억 7,052만 8,619원, 당해연도 수입 48억 2,568만 2,805원, 지출액 46억 862만 4,037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8,758만 7,387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일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목차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쪽부터 1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김종갑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률은 총 3억 9,084만 1,930원으로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집행률이 참 좋다고 보는데, 97.5%다 하면. 그런데 12쪽에 청렴도 향상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나 구 재정손실 행위, 기타 공금횡령·유용 행위 등을 일반시민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서울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최고 300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일반시민으로부터 이런 부조리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건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이 청렴도 7년 연속 우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바지하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헌하셨네요.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저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한 건도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높이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8년 연속,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함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럼으로써 더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중랑구의 청렴도를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13쪽에 보면 블랙박스 구매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차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120주민살피미 등으로 해서 차량을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IT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순찰차 앞에다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하나 구매하고 또 갤럭시탭을 두 대 구매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을 즉시 촬영해서 사무실이나 해당과로 송부함으로써 좀 더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처리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그 120에 관련된 그 차 한 대만 지금 구입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차량이 아니고 차량 위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차량 위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대 말고.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송화영위원

네, 끝났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사업을 보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사업인데 13쪽에 보면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에서 175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그 잔액인데 160만 원 예산에서 35만 5,000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잔액이 124만 4,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잔액이 남게 된 거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운영상태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당사자와 구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그에 대해서 이 민원처리를 종결짓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사례를 보면 민원이 좀 과격하고 이 권고나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민원을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이 따르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지금 한 건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 1인당 7만 원에서 8명으로 2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이 한 건도 없어서 못 열었다, 그러면 민원이 몇 건 이상이 접수가 됐을 때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민원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것은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또 이 위원회를 상정하려면 그 민원인이 이 구청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약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민원 신청이 없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매년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지 이건 160만 원 예산편성 해서 35만 원 집행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거의 민원조정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어떻게 편성, 줄여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사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회를 편성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년에는 한번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목적이라든가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널리 알려서 위원님들께도 좀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민원사항이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시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하시면 되겠네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쪽부터 3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김종갑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4쪽에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7,6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동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1년도 동 청사 공공운영비로 4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억 6,443만 9,2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절감액으로 이게 지금 전기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여기 전기료가 약 3,800만 원, 상·하수도비가 약 200만 원, 건물 유지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기료가 3,8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 할 적에 예측가능한 부분이 되겠네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2010년도에 1억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좀 절감효과가 있어갖고 1억 5,7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2011년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요즘 전체가 다 절감 절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년도에도 모든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예측 가능합니까? 이 절감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지출되는 내역을 보고 2011년도에도 10년도 것 보고서 감액 예산절감을 했듯이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액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도, 이 부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할 수 있는, 그동안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1,490만 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통장 수당이라든가 반장 보상품은 이미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나 반장들의 보상품에 관련해서는 정원으로서 이제 그 금액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장이 결여됐다든지 통장이 없다든지 그런 데에서 남은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은 이미 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보상품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1,5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액으로 보면 약 19억 중에서 그 정도가 남은 건데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어떤 유보가 생길지 몰라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마 집행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곱하기’ 했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총무과랑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있는데 집행잔액이 35억 8,800만 원, 또 자치행정과가 25억 3,800만 원, 기획홍보과는 예비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잔액이 집행하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절감해서 한 것인지, 이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5억 원이라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인원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에도 통장이나 또 직원, 제일 큰 차액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에서 많은 차액이 났고 직원 인건비 중에서 휴직자에서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휴직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이나 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좀 과하게 책정한 부분도 우리가 에너지 공공요금의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저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통반장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로 통장이 공석 중인 데도, 반장이 공석 중인 데는 우리가 보상품이라는 걸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잔액이 남았던 것은 15억 8,000만 원 정도로써 인건비로써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인건비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였다는 얘긴가요?

김명찬행정국장

휴직관계 뭐 이런 연가, 휴직 이런 상태입니다. 휴직 관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재정경제국은 사실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재정경제국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청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동등할 텐데 이렇게 92억 5,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예비비를 빼더라도, 예비비야 한 25억 5,200만 원인데 25억을 빼더라도 한 70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지금 못하고 아니면 장애인 식비도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를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산을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1명 정도는 지금 휴직이나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휴직관계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보면 과부족이라든가 현원 부족이라든가 했을 때 인원이 한두 명 씩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인건비만 가지고 금액이 한 70억 정도를 예산이 더 과다편성 됐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편성 당시에 그래도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다음 편성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끝나셨습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객으로 모니터링단이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25쪽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민속놀이 전승행사라는 것은 각 동별로 매년 윷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호라든지 제기차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민속놀이 할 때 각 동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금액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속놀이 그러면 윷놀이라든가 아니면 제기차기라든가 그런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동별로 문화행사를 자기네들이 동별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다, 저거다 지정한 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그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화합의 장,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장을 갖다가 여기서는 그런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가 있는지, 종목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프로그램이 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댄스라든지 또 장구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붓글씨 쓰기라든지 목각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각 동별로 별도로, 똑같은 걸로도 물론 편성이 돼 있겠지만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각 주민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기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16개 동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문화와 이런 쪽에, 스포츠 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경연대회에 4,100만 원씩 집행하면서 보다 좀 편중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렇게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하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한 부분으로 편중된 것들도 사실 저희가 볼 때도,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동도 있습니다. 어느 동은 하고 그 인근 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동에는 이런 주민자치센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인, 자기네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물어봐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현재까지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다는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된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16개 동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죠, 대개 보면.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문화에.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극히 적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중랑구 큰 발전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면서, 뭔가 교육과 문화와 이런 게 겸비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동안 사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지금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에 6개 동에 약 8개 강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2개 동에 3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게 희망하는, 동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달라서 아마 계속적으로 주민센터의 동장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설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인근 동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 물론 다른 동으로 가려면 접근하긴 어렵겠지만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는 그렇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청소년 범죄율이 1.5배로 제일 높답니다. 이점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서 나무라기에 앞서서 우리 어른들이 인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돈을 들여서도 지속적이면서도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만 좋은 성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향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듯이 다 다릅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또 다 세운 거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같이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전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하는 곳이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세입·세출 결산서 61쪽 보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이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잠깐, 저희가 지금,

송화영위원

결산서 두꺼운 책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송화영위원

61쪽이요.

김종갑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담당자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좀 답변을,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그러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지금 여기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송화영위원

제가 이거에 연계해서 다른 거를 또 질의를 좀 할 게 있는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제 12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신내1동이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라 타 동과 3만 명 이상 6개 동에 대해서는 정원에 따라서 15인 이상 있는 동은 월 25만 원, 정원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는 35만 원 씩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게 신내1동 부분에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제 인원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가는데 그 인원이 더 많이 늘게 된 이런 부분에서 미쳐 못 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송화영위원

아, 변경.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같은 업무추진비 항목 내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별로 이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별도로 추진돼서,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신내1동 직원이 더 많이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그것을 애초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편성할 때 누락을 해가지고 잘못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좀 미스라고 보면 되겠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25쪽 보면 동 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9,171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6,464만 5,575원 남았습니다. 한 30% 정도만 집행이 남았고 나머지 한 60%만 집행이 됐는데 이렇제 많이 남게 된 사연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책사업업무추진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동 행정 시책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은 태극기달기 사업 추진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정 협조를 위한 직능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 사업비 부문에서 했는데 전혀 이 부분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이 부분에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작년도에도 또 그만큼 예산 집행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2010년에는 1억 1,404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올해, 그다음에 2011년 예산은 그보다 적은 2,000만 원 적게 예산 세운 게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9,171만 2,000원 했는데 지금 30%가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관계는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니다 라고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겠지만 사업을 그만큼 아마 작년도에는 좀 유관기관이나 구정 협조에 따른 것이 좀 사업이 많이 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30% 남았다는 거는, 물론 뭐 남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데 예산이란 건 조금 적정하게 또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30%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건데요, 조금 많이 남았고 예산책정이 잘못됐다,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12년도 또 집행하고 2013년도 할 때도 좀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네.

송화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1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6,400만 원 했는데 그 집행 내역 중에서는 동 교부한 게 동 주민편익사업 지원, 동 행정운영시책 해서 2,834만 원을 동에다 지원을 했고요, 또 유관기관 협조간담회해서 시책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459만 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으로 480만 원, 그리고 모교 야간민원으로 한 690만 원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우리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 주민투표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선거에 지장이 될까봐 시책추진을 많이 자제한 사항으로써 잔액이 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선거가 별안간에 치러진 겁니까?

김명찬행정국장

아니 작년에,

송화영위원

선거가 있다는 건 다 예상하고, 업무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예상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진 사항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거는 연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2,000만 원 줄여가지고 책정한 거는 상당히 잘 했지만 얼마를 줄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입 대비 지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의 예산 세우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앞으로도 잘,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25쪽 보면 모범구민 시상에서 사무관리비도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30% 정도 남았는데 모범구민이 그만큼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비 하고 공적심의위원 수당 집행잔액인데 작년에 표창대상자 계획인원이 576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보다 실질적으로 표창을 저희가 한 것이 좀 감소해서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상패제작이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576명 잡았다면 예년과 비슷한 평균적으로 잡았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기준을 갖고 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심사대상이 많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격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일반 모범구민들은 이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다섯 분도 두 분도 한 분도, 어떤 때는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제 동별로 해갖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매월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또 본 위원은 행여나 그만큼 공적할 만한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26쪽 보면 승용차요일제 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여기 역시도 거의 다 남았어요.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서 중점업무로 추진을 해서 저희 부서에 승용차요일제팀이 별도로 존치되다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타 부서로 업무를 분산해갖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하는 휴대용 리더기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대면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은 금액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뭐 남기긴 잘 남겼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남은 금액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활동을 아무래도 작년도쯤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그런지 좀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 전보다는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승용차요일제로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많은 경쟁도 시켰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지금 이게 한 몇 년 지났는데 정착이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지적하셨듯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들을 전년도 거랑 몇 년도 거를 쭉 봐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일단 전혀 아니라고는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범용CCTV운영이 있어요. 거기 역시도 사무관리비가 총 500만 원 중에 200만 원뿐이 안 쓰고 3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공공운영비도 지금 이제 3억 5,000만 원인데 9,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상당히 퍼센티지로 한 10% 정도만 남아야 정상으로 잘 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방범용 CCTV 중에서 관제센터에 저희가 소모성 물품을 많이 사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산장비라든지 또 문구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담당하고 이쪽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전년도 것도 물론 감안을 했지만 상당히 좀 그쪽 부분에서 일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감액을 하고 절감하느라고 노력했고요,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에서는 4,100만 원이 예산 편성의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이제 혹시 기존에 설치했던 그러한 CCTV들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상 했던 것만큼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지금 방범용 CCTV에 관제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 방범용 CCTV 관제센터는 현재 면목2동 옛날 치안센터 자리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한 군데 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한 군데에 소모성 물품을 500만 원씩 책정해서 200만 원뿐이 사용 안 하고 3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그동안 해 왔던 거를 감안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예산 ‘절감 절감’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산장비를 작년도에 사줬어야 될 것도 수리만 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100% 남은 건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프린터도 그 쪽에서는 컬러프린터를 요청하면 또 예산, 저희가 사유를 달아서 흑백으로 구매해 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뭐 우리가 추가로 추경을 올린다든지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웬만한 거는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몇 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물품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소소한 물품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금액을 냈다는 건 역시 예산책정 할 때 제대로 조금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하시기 바라고요, 53쪽 보면 방범용CCTV가 지금 여기가 10억이 이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월은 돈이 너무 늦게 와서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작년도에 CCTV 비용에 대해서는 10억이 12월 30일 날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복지건설도 결산검사를 해 보면 사무용품비, 일반사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과든 전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때 잘 하셔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6쪽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보험성으로 이제 보험가입을 해 드리는데, 다쳤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해 드리는데 저희가 보험료를 편성할 때에 가입인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각 자율방범대로부터 인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될 때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활동할 때만 보험 가입하겠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중화2동이 지금 구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들쑥날쑥 하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에 단체로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가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개인별로 보험을 하고 있다,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인 보험료가 약 2,9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900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 보험가입 내역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 담보내용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상해, 사망, 장애가 1억이고요, 상해 입원.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단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0명, 20명 해서 단체가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인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받아서 개인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개인 별로,

조희종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개인별로 보험을 넣는다는 거는 들쑥날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보험을 드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가입하는 건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데 위원님께 이해를 못해 드린 것 같은데요, 1년 치를 한 번에 들어 줍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매년 초에 각 동별로 방범대 운영활동 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갖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드리고 또 추가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또 이렇게 가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한 번 해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별로, 단체로 가입하는데 개인별로 성함이 들어가서 보험가입이 된다, 이 말이죠?

김명찬행정국장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조희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서라는 게 어떤 걸,

조희종위원

보험가입,

김종갑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조희종위원

보험가입 내역서가 지금 단체 별로 20명 들어왔으면 20명에 대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험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들었으면 20명이면 20명 거기에 가입된 보험가입증명서라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있죠.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좀 주십사 이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하고 저희가 계약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그렇죠, 단체 보험가입 증명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만, 지금 제일 필요하신 게 단체 보험가입 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희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명단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명단 원본을 볼 수 있겠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단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방향으로,

조희종위원

조희종입니다. 그동안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이라도 혜택 보신 분 있습니까?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688명입니다, 전체 회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는 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199만 5,200원을 688명 전원이 1년 전에 명단을 받아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따지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00원 정도가 돼서 매년 우리가 연간 단위로 보험을 계약, 단체적 보험을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보험사항은 작년도에는 보험 지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험 단체로 가입하면 688명인데 아무리 자율방범대원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지금 1/3 예산을 남겼어요, 사실은 보험가입을. 그러면 연초에 예상할 때에 688명에 대한 보험가입이 다 예산편성 했을 텐데 거기에서 그러면 뭐 400명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물론 금액적으로 봐서는 지금 약 한 1/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각 동별로 보통 인원들이 물론 차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험사가,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보험사에 일단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의 묘라고 하면 뭐하지만 일단 저희가 좀 싼 편 쪽으로 가입을 해서 하느라고 물론 발생은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1/3 정도가 된 거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자원봉사 하면서 불의의 사고라든가 있을 때는 물론 또 그 예방을 위해서 보험가입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원파악 해가지고 단체로 가입하면서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2/3만 집행을 하고, 보험을 하고 1/3은 안 했다는 거는 이건 또, 예산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9,65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유지비에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비는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방범용 CCTV 신청접수 건은 몇 건이나 되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을 받아놓은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설치된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희종위원

설치 신청 들어온 것.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민원접수 되어있는 게 약 1,200대 정도 이렇게 접수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200대면 금년에 설치할 계획은 몇 대나 돼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한 67대 선에서 그쪽에 왔다갔다 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1,200대가 민원접수 신청이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역활동 하다보면 아주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신청접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범죄 다발지역이라든가 선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명을 다 해드려요, 사실은. 다 해 드리고 또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청에 말씀드려서 또 거기서 사업 이런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민원접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는 자료가 범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희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만 지금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말 민원전화 때문에 정말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민원인이 접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 범죄 예방차원에서 신청하겠지요. 하면 물론 설명을 저도 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저희는 신청하면 바로 옆집에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달아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디에 설치됐는지를 알아야만 지역활동 하면서, 제가 중랑구 전체를, 서울시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어디어디 설치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 거기는 어디어디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설명해 줄 텐데 그거 자료마저도 신청을 하니까 범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못 주겠단 말이지. 저희도 주민의 선택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설명을 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행정국장

저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요청하시면서 우리 직원과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 민원에 따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는 우리 구 관내 20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린파크 해서 총 301대를 면목2동 치안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종위원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네, 네.

조희종위원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지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치도까지 얘기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그 위치도는, 왜냐하면 어디 부분에 있는 도면상의 것까지 드리기가 불편해서 위치도는 말고 주소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 담당팀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범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같이 주소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나온 그것까지 드리기는 저희도 심적 부담이나 여러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주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만큼은.

조희종위원

그러면 주소나 아니면 설치장소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도를 표시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또 주소를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것과는 별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누구나 손쉽게 봐서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주소를 드리면 그 주소를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저희하고 협의할 때도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것을 얘기할 때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위치도를 와서 보신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유출돼가지고 범죄에 사용된 사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있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있다 없다 해서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하셔서 자료유출은 안 되는데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무책임하게 말이야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범죄용으로 사용하니까 그 자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답변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소는 저희가 드리는 걸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치도만 못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더라도 설명 과정에서 어디에 있다고 위치만 알려주면 대충 다 압니다, 사실상. 주소만 줘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들이 아니 그거를 나쁜 데에 사용하겠어요, 유출을 시키겠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건 참 저희가 드리기 곤란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기 유관기관이나 그런 연관된 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아마 답변을 드릴 때 조금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소는 저희가 항상 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2쪽과 3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3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잔액이 8,215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 해가지고 매체별 홍보,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총 8억 4,300만 원, 그중에서 저희가 7억 6,1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잔액은 주로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식지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주로 낙찰차액이 저희가 소식지 등으로 해서 7,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정사진 촬영 부분에서 일부 남고 해가지고 8,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공개입찰 하신다 그랬는데 입찰 참여업체는 몇 군데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자체 내에서 공개경쟁 입찰은 했는데 총 입찰 업체 총 개수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재무과와 상의해가지고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로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이 중랑소식지 낙찰차액 금액인데 이것도 중랑소식지라면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사업하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6만 부씩 발행을 하는 거지요.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낙찰차액이 8,200만 원인데 지금 중랑구 소식지는 몇 부나 발행하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월 16만 부입니다.

조희종위원

월 16만 부면,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한번 다녀보고 그러면 사실상 중랑소식지가 아파트마다 막 쌓여 있어요, 사실은. 과연 16만 부를 다 이렇게 제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더 강구해서 예산을 줄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16만 부를 발행하는 게 저희 구 총 세대가 한 17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 발행이 아니라 한 구십 몇 프로를 발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배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이나 방법은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지적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쌓아놓는 단지도 많은데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나 해가지고 저희가 각자 우편함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와 통반장 회의 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6만 부를 발행하는데 그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쌓여 있다가, 물론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부씩 갖다 보시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 홈페이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우리 구소식지라든가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강구해 보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또 저희들이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많이 보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쌓여서 방치돼서 쓰레기로 나가는 건지 이것도 참고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수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부 관련해가지고는 자치행정과와 적극 협의해가지고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창의혁신행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홍보과 내에는 창의혁신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 창의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창의혁신은 구민이나 뭐 직원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예산절감도 있을 거고 업무과정에서 신속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실행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실행여부도 판단을 하고 해서 새로운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와 같이 프로그램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건데 그럼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게 조금 어떤가요, 상태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타 구와 정확히 숫자상으로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상하반기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채택된 제안을 실행하고 그러는데 물론 타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중복성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자기 구에서 채택된 제안을 타 구에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창의혁신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대표적이다, 아니면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의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공무원은 240건 정도, 구민은 한 60건 정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동의를 얻은 게 공무원은 26건, 구민은 3건, 뭐 행정참고는 60여 건, 그리고 기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게 한 50건 이래가지고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 등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구민에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채택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건수로 봐서는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요, 창의혁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재단출연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 역시도 거의 다 썼고요, 또 업무추진비도 다 썼고,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거의 안 썼네요. 왜 이렇게 4,200만 원씩 남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3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편성도 하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이 편성된 예산을 좀 절약하자, 그리고 뭐 막말로 불용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불용도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물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4,200만 원 중에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집행은 22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외부행사 뭐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류 심사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8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내부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뭐 99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 외주제작이라는 게 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제작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창의혁신 실행과제 이것을 각 부서에 지원을 하는 게 2,7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 실행과제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각 과 아이디어를 주민이나 직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과와 협의해가지고 그 과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고 포상금도 다 썼습니다. 수령금 역시 또한 당연히 써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4,225만 6,840원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잘 듣다보면 이게 일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실행과제 같은 거 2,700만 원인데 2,000만 원 그대로 남았다, 그러면 그동안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또 800만 원 짜리 외주제작 또 뭐 22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걸 다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금까지 넣고 포상까지 하는데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남았다 그리고 그동안 외주제작 했던 걸 자체적으로 했다 하면 자체로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그럼 외주를 했나요? 본 위원은 듣기에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대체가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을 안 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외주제작을 했다고 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편성할 때 상당히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작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그 편성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저희가 하자, 한 10% 정도는 무조건 남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예산집행 부분은 10%로 아마 절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실행예산, 저희 예산여건에 맞도록 실행예산을 저희도 솔선수범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주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외주제작이라는 게 사실 저희 하는 거보다는 더 잘 합니다. 물론 예산이 지원이 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물론 저희 자체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나가서 경연대회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면 작품이 더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어떤?

송화영위원

시에서 받는 인센티브 있나요, 이 사업 창의혁신과 관련돼서? 하달된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자체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인센티브 없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자체제작 했던, 이번 2011년도에는 자체제작 했지요? 자체제작 했지요, 2011년도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자체제작 한 거하고, 2010년도에 외주제작 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사례집 두 개 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지금, 발표집이라고 그랬지요, 우수사례발표집? 발표집을 조금 분량을, 부수를 덜 찍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를 절약했다고 지금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제작은 당초에 1,0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220만 원 정도 한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책자를 발간하는 게 아니라 전자책을 해가지고 전자책을 그냥 할 경우에는 0원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획비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0만 원 들어가고 책자발간은 한 게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발표집에 대해서 책을 한 게 아니라 전자책인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네.

송화영위원

총 1,000만 원에서 220만 원만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그 전에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전에는 발간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20만 원은 발간하는 비용이 왜 차이가 이렇게 많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기획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기획비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책은 발간하지 않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 했지요. 전자니까 PC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책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우수사례집은 저희 구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다 직원들이 보면 만들어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넉넉하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너무 예산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사례집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책자 발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전자책으로 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쪽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지금 4,200만 원에 1,000만 원 포함돼 있는 건데 220만 원만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예산 절감했다라고 하기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책이라는 게 계속 내용이 바뀌고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만 해놓고 책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연간 1회를 발간하는 건데요, 매년 발간합니다. 매년 발간을 하는데,

송화영위원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매년 하는데 기획비만 들여가지고 전자책을 저희가 발간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자로 인쇄를 하지 않고 기획비만 해가지고 PC에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도록.

송화영위원

그럼 책 인쇄하는 비용 한 800만 원이 절약이 됐다는 거지요, 인쇄를 안 하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네, 그걸 안 한 거지요.

송화영위원

그 전에는 계속 인쇄를 했겠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는 다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했으니까, 그러면 전자책을 발간했다는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전자책이 아니라 인쇄,

송화영위원

즉, 인쇄를 했다는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송화영위원

그럼 그 인쇄한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건 배부를 하는 거지요.

송화영위원

어디다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각 부서에다 다 배부를 합니다,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걸 굳이 또 책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배부를 한 것이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그전에는, 이번에는 그렇다 치지만 그 전에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전에는 전자책은 발간 안 했지요.

송화영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자책 발간 안 했으면 그 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포함됐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책자를 발간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으면 1,000만 원을 다 인쇄를 한 거지요.

송화영위원

아니, 그 전에는 전자책을 발간 안 했다면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전자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를 한 거고 이 전자책은 책이 아니라 PC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220만 원 들여갖고 기획만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1,000만 원인데 220만 원만 기획하는 데 사용을 했고 그 전에 2010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기획도 쓰고 책도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1,000만 원은 책자 발간하는 데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전자책이 아니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책도 발간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올해는 기획만 했고 책으로 발간하지 않았고, 집을 발간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전에 인쇄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인쇄할 때도 기획비가 들어갑니다. 인쇄할 때 기획을 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쓴 것이고 이번에는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만 해서 전자책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PC에,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220만 원은 기획만 하는데 올해는 사용을 했고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2010년도에는 1,000만 원을 그냥 다 쓴 거 아닙니까? 기획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집도 만들어가지고 다 직원들한테 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올해도 그 사례집을 발간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 같았으면 그동안 안 해도 되는 걸 했던 건지 둘 중의 하나 어떤 건가요, 아니면 제3의 방법인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각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된 부분을 전 직원에게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주면 보기 쉽게 직원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e - book을 해가지고 전자책을 해서 PC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사례집을 발간을 안 해도 e - book에 들어가면 직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그리고 e - book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은 누구나 다 보게끔 다 돼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결재 이런 부분이 웬만해선 다 컴퓨터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에 다 들어있고 한데 굳이 같은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늘 컴퓨터를 대하고 쓰는데 똑같은 내용을 사례집도 발간하고 컴퓨터에도 있는 걸 갖다 굳이 이중적으로 그동안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했고 e - book은 안 했고, 작년에는 책자를 발간 안 하고 전자책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지금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이렇게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면 저도 쉽게 알아듣고 많은 위원님도 이해가 갈 텐데 지금, 내용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고 포상금 다 썼고 출연금까지 다 써놓고 사무관리비가 거의 뭐 지금 85%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도 가장 큰, 단순하게 이것을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조정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업무숙지 제대로 하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다음은 33쪽 포상금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포상금 1,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됐는데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 성과급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급제도는 저희가 뭐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해가지고 각 부서나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크게 절약하거나 기여한 바가 크면 저희가 주는 예산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급 신청하고 지급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산성과급에 대한 신청은 각 부서나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그 국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사실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금액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섯 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사실조사 의뢰를 한 결과 자격이 전부 안 되는 걸로, 자격미비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금은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상금은 돈을 쓰게 한 게 아니라 이 포상금 1,000만 원을 들여서 더 많은 극대화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투자,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포상성격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포상이지요. 1,000만 원의 현금을 버려서라도 더 많은 극대화를 올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우리가 과감히 쓰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내놓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특별히 강구한 게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각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 전부 다 받습니다, 그 신청을 부서별로. 이번에 성과금에 대해서는 ‘5월까지 자기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하고서 공문을 발송을 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네 실적을 제출합니다, 저희 부서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사실조사를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업무로 인정을 하고 예산성과급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격이 별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일단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좋은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사실상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을 잡는다는 게 애매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게 사실 정말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굳이 포상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사실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다 사용을 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참고로 2011년도에는 다섯 건이 신청돼서 요건미비가 됐고, 2010년도에는 두 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두 건 접수해서 그것도 역시 요건은 미비돼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작년, 작년 했을 때 이게 지금 연간이잖아요? 연간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연입니다.

송화영위원

연간 건수가 다섯 건, 두 건 갖고 지금 포상금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업무추진비 쓰고 뭐 쓰고 지금 특정업무 경비까지 쓰고, 이것은 이 업무 없애버려야지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돼 있고 저희 중랑구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에도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금액까지도 다, 예산편성에 9,300만 원, 거의 1억의 돈이 지금, 여기에 대한 게 1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도 정해진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1,0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기준이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0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포상금은 1,000만 원이긴 하지만 그 포상금과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3,700만 원, 대행사업비 1,600만 원, 이거 더해 보면 9,300만 원이에요, 거의 1억의 돈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포상금 부분만은 1,0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포상금은 1,000만 원이지만 이 포상금도 그 같은 업무에 다 속한 거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상금 부분만은 1,000만 원만 딱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포상금은 1,000만 원인데 이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하려면 사무관리비도 들고 업무추진비도 들고 그거 아닌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송화영위원

별개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어쨌든 연간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연간 두 건, 다섯 건 와가지고 아이디어나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무리한 이야기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너무 많이 올려놓기도 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1,000만 원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남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한다고 지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심사야 알아서 뭐 어련히 정확하게 잘 하시겠어요. 그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간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두 건 오고 다섯 건 온다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 그거는 지나치게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뭔가가 지금 구조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고 지금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돈이야 뭐 1억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와가지고 막 직원들한테 성과포상금 좋지요. 저는 그걸 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연간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아이디어가 연간 세상에 두 건, 다섯 건 있다는 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저희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말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 시행하고 할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봐야 이건 심사대상도 아니니까.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두 건이나 다섯 건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기획홍보과에서 홍보를 덜한 것 아닌가요?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2년 6개월 동안 업무숙지 제대로 안 되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질의를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집행률이 몇 프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48억, 그중에서 집행이 20억, 집행잔액이 한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1.6%인데 그중에서는 예비비가 25억이 있기 때문에 좀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가지고는 뭐 집행실적을 갈음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 뒤에 예비비가 25억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도 약 25%가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집행잔액으로써 미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주로 업무계획책자나 주요업무 소책자, 외주제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수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으로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부수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부수를 줄였으며 왜 긴축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올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에 전 부서에 실행예산을 편성키로 해가지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거의 10% 정도는 절감하자, 전 부서에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타 부서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솔선해가지고 많이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혹시 과다편성 해 놓고 우리 과가 10% 방침에 맞추어가지고서 다른 부서보다, 타 부서보다 좀 더 절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행정 식으로 하려고 25%에서 예산책정을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그래도 저희한테 오는 인센티브나 포상은 전혀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25%다 하면 상당히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건데, 보통 10% 내외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정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책자인데 주로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그 책자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도 배부하고 뭐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인원이, 오시는 내빈들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책자도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올 예산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별로다가 인원이 적게 동원이 되기 때문에 책자를 적게 만들었다, 즉, 이 말씀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책자 만들기 전에 동인구가 몇 명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할 경우에는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원수 참석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년인사회에서 인원이 동원되는 사람에 비례해가지고서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리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앞서서 인원이 먼저 체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책자를 나중에 만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작년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작년 초가 되는데 약간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그 장소가, 신년인사회 장소가 예년에는 예식장도 빌리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장소가 전에는 대형화시스템이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소형화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예측해가지고 줄였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오해 사지 않도록 충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설명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보다 더 예산편성을 주 업무에 맞게끔,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한 가지 좀,

김종갑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4쪽에 재무활동(기획홍보과)에서 공단경상전출금이 지금 한 6억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지원금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집행잔액은 총 예산이 6억 7,300만 원인데 집행이 6억 1,300만 원 그리고 잔액은 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 6,000만 원은 여러 인건비나 경비, 성과급, 예비비, 자산취득비 전부 모아가지고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아마 이런 부분은 예측했지 않았을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좀 많이 남은 게 성과급 예산편성 집행률이 아마 실적에 따라서 200%인데 뭐 150%다 하는 것은 결과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차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5쪽부터 3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수 과장님이 명퇴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7월 1일부로?

김명찬행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5,800만 원하고 6,1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8,4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해서 5,893만 1,000원이 남은 사항은 3,300만 원은 우선 낙찰차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0만 원은 무상서비스에 있습니다.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운영비 3억 9,895만 5,000원에서 3억 3,700만 원을 써서 6,149만 1,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자가통신망을, 자가망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으로써 이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서 기존회선이 37회선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평균 4,000만 원 비용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10%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용회선비 절감이라고 이게 표기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절감할 수가 있나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자가망 구축, 먼저 공공운영비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4,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러면 그거는 아마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8쪽부터 3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이게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서 기존결재보존서버 그 용량이 좀 부족해서 2011년에 약 10배 크기의 서버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의 전체 서버가 서초동에 있고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는 303만 8,000원 예산을 세웠다가 2,907만 790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건가요?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게 2011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증설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304만 8,000원을 불용했고요,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다음에 이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 대외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교류사업은 저희 자매결연 추진되어 있는 중국에 동성구하고 교류사업이고요, 현재 또 추진 중인 일본 도쿄도 매구로구하고의 협력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의회협력 지원은 말씀 그대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조율하고 이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돈 남았습니다. 그 집행액이 이게 일본의 대지진에 따라가지고서 우리 경비가 소요된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년에 2010년도에 도쿄도 매구로구에 실무단이 갔다 왔고요, 그 교류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우호협력교류단 대표단을 원래 방문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동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쓰나마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지난해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쓰나미 대지진 때문에 우리가 국외업무여비가 남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거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878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중형승합차는 두 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구연수가 도과된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작년에 불가피하게 두 대를 대체취득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두 대분을 대체취득하고 남은 구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형승합차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왜 대체취득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과연 저희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했을 텐데 처음에는 중형 승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5,500만 원씩 1억 1,000만 원 예산편성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대체를 해야 할 또 긴급한 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타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타나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차량운행 중에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차가 어디 장거리 갈 때라든가 전혀 운행이 좀 위험스럽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됐고 저희 행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어디 또 행사가실 때 이런 부분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스타렉스 한 대가 업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노후되고, 그다음에 노후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두 대를 대체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18쪽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9억 3,580만 원에서 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9,683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공공운영비는 각종 청사 운영하는 데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고 주로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3,588만 2,000원 중에서 8억 3,900만 원을 쓰고 한 9,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연료비 절감부분, 에너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연 10% 이상씩 절감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 변동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산유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예산이 부족했을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금 2,890만 원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46개 단체에 총 지원을 6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2,800만 원 정도 잔액입니다. 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당초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에서 또 추가로 지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그러면,

조희종위원

우리 직원들 야간에 근무하는 민원실인가요, 입구에?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당직실입니다.

조희종위원

당직실에 근무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항상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교통행정과라든가 민원여권과 가면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칭찬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저희들이 밤늦게 나가도 근무하면서 뭘 근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전체 직원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친절해졌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친절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사실 좀 불친절하다거나 좀 반응이 없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당직근무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애로가 있다면 당직근무자들이 지금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인원수를 또 줄여서 근무를 하게 됐고 지난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당직전담 보조요원을 또 두고 여러 가지 저녁에 뭐 주차라든가 일반 민원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축소를 시켜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직근무자들이 4명이서 근무를 서거든요. 그런데 반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 서는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좀 많이 힘들어서 위원님들 이렇게 좀 업무보시고 나가실 때 잘 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좀 힘들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야간민원이라든가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희 의원님들이 출입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좀 늦게 업무를 하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이 구청에 오실 리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일보러 오신다든가 다른 업무 때문에 오셨으면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텐데,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나 출입하나 쳐다도 안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일요일날 저희들이 한번 간혹 가다가 들어오면 들어오셔서 구청로비에서 드러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제재가 없습니까, 들어오셔서 주무셔도 되고 일요일 날 같은 때 밤에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근무자가 잠을 자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조희종위원

아니, 근무자가 자는 게 아니고 외부 일반인이 와서 잠을 잔다 이 말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로비에서 말입니까?

조희종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저희가 청사보안을 위해서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날 청사출입을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지시도 하고 했는데 또 당직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도 있고 “왜 관공서에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안상을 이유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마찰도 있고 그래서 주로 로비에, 여러 가지 정원에 벤치에 와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거든요. 이 아파트단지 인근 주민들인데 오시는 분들이 꼭 오세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보안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통제를 좀 엄격히 해서 당직근무 서는데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용건 자체도 묻지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근무가 무엇 때문에 근무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아마 근무외수당도 나가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그래도 용건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거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도 인사 정도는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래도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업무 보러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왕래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전혀 무반응이에요, 사실상.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시켜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이번에 보면 예산이 전용되고 이체나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결산서 40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비가 2,300만원이 지금 변화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긴급하게 청사를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또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전용을 해서 좀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회관의 그 시설물에 일부 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꼭 전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민회관 식당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재임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부분이 또 오래 되고 이래서 시설물 일부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보수를 해야 또 임차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 지금 새롭게 무슨 고기집인가 그 식당 때문에 지금 이게 전용을 해 가지고 급하게 시설비를 하게 된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김종갑위원장

담당 직원들,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식당에서 연임대료가 4,8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그전에 있던 운현궁인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식당 이름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식당은 한 지 얼마나 됐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식당이 3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송화영위원

지금 새롭게 된 식당은 3년이에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1차적으로 계약한 건 1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1년 했고 그전에 지금,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1년 단위로,

송화영위원

새로운 분이 하기 전에는 몇 년 된 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전 임차자가 3년을 했었고,

송화영위원

3년 했지요. 3년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3,860만 원 들여가지고 집행 낙찰차액이니까 한 3,800만 원 들여서 고쳐서 다시 1년 계약을 해 준 거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한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내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전체 다 인테리어공사입니다. 외부 벽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환기구, 그다음에 현재 갈비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조시설이 또 오래 되고 연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공사하기 전에는 공사한 적이 없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임차기간 중에는 자세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자료, 그 구민회관 관련해가지고 그 식당 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지금 주세요. 3년이 아니라 10년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쳤다고 하는데 지금,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화영위원

제가 지금 좀 보고 싶네요. 이거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제가 그러면 다른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에 보면 상시학습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여기 전용이 4,209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상시학습체제에서 4,209만 원이 전용됐는데 지난해 선택적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4,2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쓴 거예요, 그렇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을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어땠나요, 상시학습체제 예산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2010년도 예산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상시학습체제 전체 예산이 2억 2,397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2억 46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한 거예요, 그렇죠? 2,0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했어요, 맞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적게 책정한 거에서 4,200만 원을 또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시학습체제는 이래도 존립이 가능한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외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버 교육을 좀 제안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직원들이 교육받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취득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무료 사이버 교육이 기존에 우리 했던 방식, 2009년이나 2010년에 했던 어떤 교육적인 내용과 조금 뭐 일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부분인가요, 무료 사이버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유료교육 하고 또 서울시 저희 무료로 하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하고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이렇게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충분히 알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교육과목별로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해도 별 지장이 없거나 교육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이 과다책정 아니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권용호입니다. 과다책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유료사이트든 무료사이트든 좀 접속을 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무료로 교육을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동안 했던 이런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 달리 시각을 바꾼다면 재정 여건이 어렵고 많이 힘들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가 교육 쪽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급하다고 교육받는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또 직원들을 해외도 많이 보내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충분하게 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용된 부분이 선택적복지로 가는데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저는 뭐 대환영합니다. 대환영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시학습체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우습게 생각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하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우리 직원들의 갖춰야 될 어떤 인격적인 재량이 결국은 이게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무료로 사이트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아예 예산 이거를 깎으세요. 깎아놓고 해야지 가장 만만하다고 이렇게 4,200만 원씩 툭툭 잘라먹고 이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지나친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무료 사이트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용을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일부러 그 돈을 남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이걸 해 놓고 상시에 언제든 급할 때 잘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또 예산이라는 건 쉽게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게 전용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가 감사원 이런 쪽에 유료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데이터센터에 비슷한 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정산을 다해 갈 즈음에 좀 여러 가지 선택적복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되겠고요, 또.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는 지금 전용과 이체, 변경이 너무 많아요. 자유자재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총무과 왜 이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산 전용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이체, 이체가 아니고 변경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여러 가지 청사환경이 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총무과 끝나기 전에 구민회관 시설비 얼른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550만 원이 지금 또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만 원 변경 사용됐는데요, 정년퇴임 하고 공무원 명예퇴임식 개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 부분도 선택적복지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성질이 맞나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우리 예산 받을 때는 반드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르고 또 구 업무추진비 다르고 국 조정업무추진비 달라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항상 대답하세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반 뚝 잘라가지고 또 하셨다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이 부분이 예산 과목상 같은 단위 항목 후생복지로 돼 있었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데 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년퇴임이이라든가 명예퇴임 할 때 공무원들한테 해 주는 여러 가지 부상품, 예산을 남은 것 중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업무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이거 변경된 것만큼 해도 괜찮겠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정년·명예퇴임식 예산 편성할 때 익년도에 정년퇴임 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명예퇴임 예정 공무원 10명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하셔야 과장님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아무리 ‘빨개요, 빨개요’ 해도 지금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선택적복지 부분에서 직원들이 복지비용을 사용하고 청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또 발생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단위항목 중에서 같은 후생복지 안에 있고 또 명예퇴임 예측 공무원 수가 또 적어서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참고로 하셔서 예산편성 심사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국장님, 인정하시죠?

김명찬행정국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구민회관 자료 왔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김종갑위원장

어떻게, 정회 할까요?

송화영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여기 집행잔액 내역서에 없는 거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지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6층에 여성 화장실 변기 스위치 고쳐주신다고 그런 것이 1년이 다 돼 가네요, 과장님? 얘기 안 하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6층,

김영숙위원

여성 화장실 변기 스위치가 칼날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다 됐거든요, 제가 그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고쳐주신다고, 바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대로 또 있네요, 그 상태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6층 말입니까? 5층 아니고 6층이요?

김영숙위원

6층이죠, 그때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만약에 기억이 났다면 아마 바로 고쳤을 겁니다, 지시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김영숙위원

바로 좀 고쳐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오늘내일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21쪽 직원휴양소 운영 해가지고 보면 지금 변경된 게 2,190만 원 있고 나머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화영위원

네, 직원휴양소 사무관리비. 2,190만 원은 변경이 됐고 전혀 사용도 안 했고 이렇게 됐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2억 1,797만 7,000원 얘기 하시는 거죠?

송화영위원

2,190만 원은 지금 이제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1억 9,6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게 지금 결산서 상으로는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송화영위원

아, 집행.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변경 사용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4쪽부터 4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가 9,775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7,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네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재무과의 모든 예산은 재산관리에 관한 예산은 전부 국·공유 보조금으로 지금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로 저희가 전부 예산을 넣었던 것은 신내동에 우암빌라 측에 매각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부분을 좀 금액을 넣었는데 그게 좀 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 자체는 구비 1,28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나온 게 8,4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7,2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5,900만 원, 우리 구비로 집행을 못한 거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마 예정된 예산 편성일 텐데 사업 지연이다, 진행이 안 됐다 이러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거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로 간주 예산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간주 예산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간주 예산을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150만 원인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구입을 안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거는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중간에 간주 예산으로 잡았던 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노트북으로 그러한 그 지적 같은 걸 노트북에다가 넣어서 현장에 나가서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작년에, 올해에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나은 그런 장비가 나온다는 걸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지금 2012년도에 한 근 400여 만 원 가깝게 투입을 해서 새롭게 장비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구입을 안 하고 신장비로 구입하셔서 미집행 됐다는 거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7쪽부터 5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49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하균위원

아니,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문전성시 말씀하시는,

신하균위원

네, 문전성시죠, 이게. 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사업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문전성시라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우림시장에 대해가지고 5억 원의 예산을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주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봤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화, 각종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우림시장을 많이 알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특히, 저희 우림시장을 직접 홍보를 하러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등산객 중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용마산이라든가 망우산을 통해서 올라갔던 거에 등산객들이라든가 그런 고객들을 특히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프로그램 중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도 상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CF 관련돼갖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현재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CF홍보 기획물을 지금 제작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를 우리가 문전성시 아니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 문전성시를 통해서 우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활력소를 줬는가 그게 본 위원이 여쭤본 게 그겁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 도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전성시라는 그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우림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억씩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만큼의 효과를 누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이벤트 행사에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문전성시가. 그래서 우리 우림시장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주된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한 개인에게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이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의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획사가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기획사에서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보면 기획사의 어떤 특별히 지원, 특별히 한 기획사만 이익을 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에 과연 그 5억 원에 대한 고객유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상인들이 어떤 문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CF작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림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해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통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우림시장이 어떤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는 이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2년 사업으로써 끝난 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종료된 사업이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47쪽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비가 1,400만 원에 5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권역을 당초에 3개 권역을 나눠서 사업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있어갖고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작년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지속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개 권역사업을 집행하고 하반기 계획이 갑작스럽게 보궐선거가 있음으로 인해갖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업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변경된 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이제 먹골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가정역 주변,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역세권을, 그러니까 상인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갖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개 권역이 우리 중랑구 전제를 통틀어서 3개 권역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사가정이라든가 먹골역이라든가 면목역 이렇게 해당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선거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사업계획을 이제 하반기로 잡았는데요, 보걸선거가 있음으로 해갖고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미리 보궐선거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1억 8,99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4,7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49쪽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동원시장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찰차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낙찰차액이 4,700만 원 남았다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잔액이 남았다는,

조희종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과에 보면 낙찰차액이 거의 많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에 몇 프로를 편성하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제 몇 프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견적이라든가 이런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이제 하다보니까는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업자들이 서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면서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적은 금액,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저가라도 입찰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볼 때에, 예산 편성할 때 10%, 20% 더 예산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게 10% 이상 편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적이라든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물가조사 다 통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 시점에서 항상 물가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물가라든가 이런 걸 기준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낙찰가 부족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발생하는 게. 어느 사업을 보더라도, 낙찰가 차액이 심지어 많은 데는 많은 금액이 남고 안 그러면 또 이런 지금 동원시장 아케이드 사업 같은 데도 4,700만 원이 지금 잔액인데, 이것도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편성할 때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과다편성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세밀히 살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지금 이것도 8,7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이 지금 이것도 남아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낙찰을 보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 하면 지금 이제 개하고 고양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찰조건이 TNR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는 포획을 해갖고 중성화 작업을 해서 자기가 있던 위치로 갖다 놓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유기견을 동물 보호업소에다가 유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에 저희가 입찰조건은 이제 그러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두당 TNR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견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애견가가 나타나면 이전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장기, 일정한 기간을 유치하고 있다가 이제 도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입찰조건을 붙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는 데는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입찰이라는 거는 한 개 업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는 TNR 고양이에 대한 업소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유기견은 관내에는 보호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이는 TNR이라고 그랬나요? 그 작업이라든가 유기견 보호는 성남에 갖다가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고양이라든가 유기견 사업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 310두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5월 정도에.

조희종위원

310두라고 하면, 아니, 상반기 말고 2011년도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11년도는 전체적으로 677두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조희종위원

677두, 마리 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8,750만 원이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이 되면 사실상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경우도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조희종위원

예산이 고양이라든가 유기견이라든가 점점 줄어들 텐데 더 많아지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근래는 지금 고양이하고 유기견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키우다가 이제 방견 내지는 고양이를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이제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유기견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개나 고양이를 안 버리면 예산이 당연히 절감이 되겠지요.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요 근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키우던 사람들이 사실상 방견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9쪽과 291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해가지고 중소기업 설명회 및 전시회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예비비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 5월 달에 중랑구 상공회로부터 긴급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 사무실에 대해서 이전 내지는 확장사용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 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이걸 확장을 하지 않으면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 2,000만 원과 거기 확장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쓰기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랑구 상공회 임차료하고 상공회 하는데 시설 고쳐준 그런 값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시설비로써 3,0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 상공회 본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중소상공인 각 사장들이 모인 단체에 이렇게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까지 다뤘는데 뭐가 급하다고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건물 임차하는데 임차료까지 해 주고 건물까지 해 주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예비비 사용의 목적이 뭔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면서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을 제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뭐, 물론 기업인들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랑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공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예비비로 쓰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중랑구 상공회 상공인들한테 주는 예산이 25개 구 중에 몇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지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화영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현재 서열상 저희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예산대비. 가까이 있는 인근 구는요, 거의 없어요. 우리 중랑구처럼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임차료를 그 비싼 사무실에 회의 몇 번 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각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때 이렇게 할까요, 과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공회가 개개인의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짊어지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갖고 그곳에는 노무상담이라든가 세무상담이라든가 각종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도저히 사무실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공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지역에 거의 한 1,300, 2,000여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회사는 내팽개치고 그럼 상공회 일만 하시는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송화영위원

아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있고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하고 거기에는 또 자원봉사하시는 상담사도 있고요, 그 역할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송화영위원

우리가 이 상공회 예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 굉장히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 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서에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과연 맞다고 사용하시나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이런 지원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입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가, 타당하게 잘 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가 여론조사하고 싶어요, 저는 이 건을 갖고. 여론조사 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의사에 달린 거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각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들이 임차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무실을 막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비비로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시설까지 고쳐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또 주민의 대표로 온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그냥 ‘OK’ 하고 넘어가기에는 참 본인이 역할을 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입장이 틀리겠지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이나 생각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국장님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끝나시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기업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보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경제라는 것이 우선시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뭐 건물도 하나 지어주지요.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건물도 센터 하나 멋지게 지어주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나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뭐 국장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으니까 곤란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나 경제활성화에 연결해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한 십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정부 중앙부처의 중소기업청장도 네 번이나 저희 구에 방문해서 격려한 적도 있고 강연도 하신 적도 있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저희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가정역세권도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서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기업인들의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중소기업 상공회를 저희가 임차해서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뭐 코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또 수출측면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임차료가 얼마지요, 총?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0만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한 거 2,000만 원 빼고 그동안 준 게 얼마지요? 거기가 얼마짜리였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송화영위원

상공회가 얼마짜리 임차,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세금액이 6억 원입니다.

송화영위원

6억 원이 다 우리 구비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얼마씩 되는지 혹시 조사한 거 갖고 계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중랑구가 최고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노원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활성화 안 시켰기 때문에 아주 못살고 어렵고 아주 굉장히 거시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구라고 판단해도 되겠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중소기업 상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6억 원씩이나 되는 비싼 임차를 내고 그 사무실에 존재하고 시설비까지 해 주는지, 물론 거시적으로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규모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가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중소상인들 해 보면 회원모집조차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시설비 해 주고 이렇게 임차료 대주고 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거 과연 예산대비 효과, 안 하는 거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냉정히 따져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2쪽부터 5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의 예산편성이 5억 7,900만 원에 집행이 5억 1,900만 원 했는데 거의 한 6,000만 원 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물론, 지금 몇 퍼센티지 집행하신 거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90%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집행이 90%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신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세무1과에는 사업하는 예산이었고요, 주로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인데요, 그다음 국비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구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의 세무1과에서는 사무관리라든가 공공운영비 또 특정업체 경비라든가 이런 건데 예견된 예산편성이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50% 구비 50%인데요, 주로 국비를 쓰다보니까 구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액이 집행이 전혀 없어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썼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는 표기 안 하는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예산상에는 표기가 되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결산 집행내역에는 기재가 안 됩니다.

조희종위원

기재가 안 되면 국비가 얼마 나갔다는 얘기지요, 집행이?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고 그다음 집행액은 1억 480만 원 해서 미집행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남고 구비도 남고 그런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국비도 남으면 우리 구비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50% 예산을 책정해야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에 반해서 저희 구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비가 1억이면 구비는, 50대 50이라고 그랬어요, 50% 맞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50 대 50 해서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비도 남았고 구비도 전혀 지출을 안 했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현재 결산액에 나와 있는 거는 보수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 작년도 전체 배정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보수에 관한 예산은 구비하고 비슷합니다. 50 대 50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8,4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여기도 한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뭐 금량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거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절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재산세 안내문이 별도 발송비용을 440만 원 정도 전기분 고지서를 동봉함으로 인해서,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 액수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나머지 전자고지나 전자납부계좌 안내나 뭐 고지서 재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좀 예산절감 할 수 있겠네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4쪽부터 5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54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217만 1,13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여 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연납고지제도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초에 한 3만 7,000건을 연납으로 받았습니다, 70억.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나 안내문이 발송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남겨가지고 그 정도 남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연납고지제도로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덜 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연납고지제도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연초에 1·3·6·9, 4개월에 걸쳐서 연중 계속 하게 돼 있는데요, 1년에 1기분, 2기분 낼 것을 1월 달에 100% 납부를 하면 10% 자동차세를 감액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두 번할 것을 한 번에,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정리하니까 한 번은 쉬는 거네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1월 달에 내면 쉬는 거,

신하균위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54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집행이 좀 남았어요. 육아휴직으로 아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부서인지 또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도 한 370여 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현원이 한 36명에서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두 명 들어가고 다른 부서로 파견근무를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뭐 지장이 있어도 현실이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해가지고 해야지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빠져도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있다 이거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힘들지마는.

송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짜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가임여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나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뭐 육아휴직이나 파견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여기에도 그렇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도 그렇고 기타보상금이 3만 원씩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뭘 보고 기타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상품권 한 1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잔액이 남는 게 좋겠지요.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그게 잘못 했을 때 보상해 주는 사업인데 잘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세무2과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과에도 기타보상금, 아 세무2과는 10만 원 했었구나. 그리고 체납지방세 관리에 있어서도 한 56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체납고지서 등 인쇄물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편성할 때도. 편성을 했는데 또 예산 들어가면서 560만 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6쪽부터 5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편하고 찾기 쉬운 새주소 사업을 6억 1,600만 원에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사무관리비에서 1억 5,22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무슨 사업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유보액하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절감 또 일제고지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고요, 일제고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냐면 당초에 등기우편양을 7만 5,000개를 1,750원씩 잡았는데요, 일제고지사업에서 저희가 통반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제고지사업, 그러니까 고지문을 전달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특별히 등기를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서 특별히 보내야 될 것만 선별해서 보내고 나머지를 통반장님들이 하다보니까 등기우편요금에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고요, 또 통반장님들도 우리가 532명을 잡았는데 그 당시 500명이었고 또 저희가 우리 구의 30만 건 정도를 고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22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뭐 9,000만 원에 뭐에 더하다 보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등기우편이라든지 또 고지라든지 이걸 통반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이것을 고지해서 이용한다면 처음 예산편성 과정부터 과다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으로 ‘통반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등기우편은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통반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지문을 전달하는데 구태여 등기우편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더 할당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방문고지 건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증가했는데 잔액은 더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증가하면 오히려 더 잔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조희종위원

여기에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사무비 유보액, 일제고지비 방문고지건수 증가)’ 표기를 하셨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일제고지에서 방문고지건수 증가는 저희가 우편으로 할 것을 방문고지로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은 할인이 되고 절감이 됐다, 그 얘기예요.

조희종위원

방문고지는 인편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했다 이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금액은 줄여서 편성해도 가능하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거는 고지고시만 하는 거는 작년에 한해서 했던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한테 고지를 하느라고 작년에 세웠던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새주소가 바뀌면서 고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저 하나만,

김종갑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57쪽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 되는 곳에, 우리 신내지구나 이쪽에 개발이 많이 되는 곳에 개발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저희가 뭐 토목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의 연구소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비가 건당 한 100만 원 가량 그렇게, 그거보다 더 넘을 경우도 있지만 그 건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라고 1,400만 원을 했는데 재산정 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1,0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용역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줄 때마다 100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뭐 10건이면 1,000만 원이고 20건이면 2,000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그 용역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