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목포시가 지원해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표기가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받는 그런 기관이라면 기관에 상관없이 이 건물은, 내지는 이 기관은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표시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그 적용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시행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1회성으로, 연 단위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2012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13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받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노인복지관, 아니 하나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이랜드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포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한 곳이잖아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부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적용 내에 있어서도 좀 다른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