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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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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목포시나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지원을 받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분명히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기관은 지원을 받는 단체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저는 규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역아동센터 보면 앞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아크릴판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런 표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건물, 건물이라면 건물 앞에 당연히 보이기 좋은 곳에 이 표지판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 여기에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은 보조금 지원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표지판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그 자체를 일단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 정도의 크기로 해서 시설에는 부착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 그러니까 가령 그냥 표식만 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담에, 벽에 붙여놓으면 훼손이 되기고 하고, 이 부분은 누가 지나가더라도 봤을 때 이게 뭔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려고 생각한다면 표식이 목포시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이라는 걸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 방금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행사 관계되는 그런 지원이라면 행사할 때 저희 플래카드 붙이는 거잖아요. 플래카드 붙이는 곳 아래 후원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행사성에는 표시판이 아니라 그런 행사 당일에 게첨되는 그런 플래카드에 표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 그래서 표지판 종류 및 내용에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공사 표지판이랑 이렇게 따로 또 조가 나눠져서 공사표지판 따로 있고, 시설표지판 따로 있고, 운영표지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각각 맞게끔 표지를, 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드는 게 있고요. -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으로 어떤 표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비용부담에 있어서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지원받은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일부를 들여서 만들면 된다고, 이제 그게 더 맞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공통으로 만든다면 만약에 가령 목포시에 이런 표지판들이 제작이 좀 돼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붙였다가 하지 않으면 다시 떼 와서 우리가 다시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공통적으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표지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