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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0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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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표지판이 1회성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행사하기 위해서 받는데 거기에 표지판을 한 20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1백만원 짜리 사업하는데 표지판 10만원 짜리를 붙여야 된다는 것은, 보통 표지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규격이 없으면 애매해질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좀, 예를 들면 보조금일 경우 그러니까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면 공사표지판에 글만 하나 추가해도 되더라고요. 이 조례에 보니까.

아니면 어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표지판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조형물에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는데, 50만원 짜리 1백만원 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하는 게, 그래서 좀 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가격규정을 상한, 하한선 규정을 두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혹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